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647,2심-대법원,2012두90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9. 11. 30. 14:00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거래처 주식회사 ○○의 작업장에서 소외 회사가 수리를 의뢰받은 실린더 조립작업 중 200kg짜리 로드를 밀던 지게차와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탈구, 우측 좌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2009. 12. 24.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 21.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의 남편으로서 소외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온 점을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1)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의 남편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서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왔고, 입사일인 2007. 11.부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입하여 왔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또한, 원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 공단의 직원이 대표이사 이외에는 전부 가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자로 가입한 것이므로 원고가 재해를 입은 이후 공동운영자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등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다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소외 회사가 회계사무소에 제출한 2009년 월별 임금대장에 의하면 원고에게 매월 2,3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소외 회사에서 원천징수당하여 왔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각 가입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에서 2009. 7.부터 2009. 10.까지 사이에 별지 각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소외1 등에게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의 남편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유공압기계부품 및 금속성형기계를 제작, 납품, 설치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작업계획서의 작성, 유압기계의 제작, 현장이송 및 설치, 시운전, A/S 등의 작업을 하고, 소외1은 주문, 계약서 작성, 대금결재, 회계, 수금 등의 업무를 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인 소외1과 원고 외에는 5~6명 정도의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출근부와 임금대장을 따로 작성·보관해 오지 않은 사실, 원고는 1996. 4. 23. ○○○○○○를 개업하였다가 2000. 12. 31. 폐업하였는데, 당시 사업종목은 기계부품유공압부품으로 소외 회사의 사업내용과 유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1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별지 표 1.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별지 각 표 기재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9. 7. 1.자 지급은 '급여'라고만 되어 있어 누구의 급여인지 알 수가 없고, 나머지 지급내역도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도 아닌 소외1의 계좌로 수시로 일정하지 않은 금원이 지급된 것이고, 원고가 급여라고 주장하는 금원 외에 수시로 다른 금원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것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아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대표이사 소외1으로부터 업무내용이나 출퇴근에 있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는 평소 소외1과 원고만이 항시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이 있을 경우만 5~6명의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는 형태의 영세사업장으로 소외1과 원고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로서 소외 회사의 업무를 각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당시 피고 공단의 직원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이외에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볼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설명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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