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679,2심【주문】1.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7. 4.부터 2009. 8. 10.까지 소외 ○○○○○○○가 시공하는 ○○○○○○○○○○ 공사현장에 하도급업체인 ○○○○○○○ 소속 형틀목수로 일하면서 유로폼의 형틀 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18. 피고에게, 2009. 7. 13. 16시경 위 공사현장에서 커팅기로 유로폼 상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유로폼의 쇳가루가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그 후, 조사 과정에서 위 사고 일시를 2009. 7. 4.로 정정 진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진균공막각막염(우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 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고 사고일 전에도 동일 부위에 개인적인 사유로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0. 1. 12.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7. 4.부터 같은 해 8. 10.까지 공사현장에서 형들목공으로 일하였는데, 2009. 7.의 근무일자는 4, 10, 11, 13, 17, 18, 20, 22, 23, 27, 28, 30일이었고, 원고는 2009. 8. 10. 이후 위 공사현장을 떠나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5. ○○○○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이야기하였다.(2) 원고는 최초 요양신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시를 2009. 7. 13. 16:00경으로 주경자였다가, 피고의 실무담당자와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위 일시를 변경하여 '2009. 7. 4.부터 작업하면서 눈에 조금씩 이물질이 들어갔고, 참고 일하다가 7. 9. 최초로 병원에 갔으며, 2009. 7. 13. 유로폼 절단 작업 중에도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정수기 물로 씻고 다시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3)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작업일지상 2009. 7. 4. 하루만 절단 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절단 작업이 없었으며, 작업시 쇳가루가 앞으로 튀게 되어 있다고 한다.그러나 원고나 동료 근로자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쇳가루가 뒤로 튀기도 한다고 하고, 한편 원고는 위 작업시 보안경을 착용하지는 않았다.(4) 원고는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한 동료는 없고 다만 눈을 씻으면서 소외2, 소외3, 소외4 3명에게 눈에 쇳가루가 들어갔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2와 소외3은 정확한 일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7월 초순경 원고가 유로폼 절단 작업을 하다가 눈에 쇳가루가 들어가 물로 씻어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5) 원고는 2009. 7. 9. 시력저하를 원인으로 소외1 안과의원에 내원하여 굴절검사 및 백내장 점안약을 처방받았는데, 당시 안구 내 염증 소견은 없었다고 한다.원고는 그 후 2009. 7. 14. 위 병원에 안구 이물감을 호소하면서 다시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우안에 결막 이물이 있어 이를 제거하였고, 같은 달 21. 내원시 결막충혈과안구 내 전방에 염증 소견을 보였다.(6) 그 후 원고는 2009. 9. 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2009. 7. 20.경 이물 제거 후 우안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항진균제 투여 및 점안, 항생제 안약 점안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1. 27. ○○대학교병원에서 안와 내용물 제거술(우안)을 시술받았다.위 ○○대학교병원의 2009. 11. 26.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09. 7. 14. 쇳가루가 우안에 들어가 치료 중 큰 병원을 권유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수술적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1년경부터 소외1 안과의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① 2001. 12. 4. 익상편(양안) 결막염 진단② 2001. 12. 8. 익상편 제거수술(우안)③ 2001. 12. 29. ~ 2002. 3. 29. : 익상편 제거수술 후 통원치료④ 2006. 9. 16. 결막염 치료(우안)⑤ 2007. 4. 3. ~ 2007. 4. 13. : 각막궤양(우안) 진단 및 치료⑥ 2007. 6. 29. 각막염 치료(우안)⑦ 2008. 4. 2. ~ 5. 1. 각막염 치료(우안)⑧ 2008. 8. 16. ~ 2008. 9. 17. 결막하 출혈 치료(우안)⑨ 2009. 5. 16. 백내장 진단(우안)또한, 원고는 2006. 11. 14. 위 병원에서 우안 결막 이물 제거술을 시술받았는데, 당시 이물의 종류는 미상이었다고 하고, 발병원인은 외부에서 이물질이 격막 내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8) 의학적 소견㈎ 주치의(소외1 안과의원)- 2009. 7. 14. 적출한 이물질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그 종류는 명확하지 않다.- 2009. 7. 9. 시력검사를 위해 내원할 당시에는 안구 내 염증 소견이 없었으나 7. 14. 이물 제거술을 시행한 후 7. 21. 염증 소견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작업 중 발생한 안구 이물질과 진균 감염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주치의(○○대학교 ○○병원) 안구 이물(우안)로 인하여 진균성 공막염(우안)이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주치의(○○대학교병원)2009. 11. 16. 내원 당시 곰팡이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으로 인해 공막이 다 녹은 상태였다(우안). 본원 내원 당시에는 심한 각공막 열상과 염증 및 부종상태로 초기 상황은 기록에 없다.㈑ 자문의 1재해경위가 불명확해서 사업장에서 다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자문의 22009. 7. 14. 시행한 결막 이물 제거술로는 진균공막 각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기존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당뇨 및 건강상태(폐렴)가 좋지않은 점으로 보아 개인질환에 의해 내인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각막이나 공막의 표피부분 결손시에 진균의 감염으로 발생하고, 각공막 내 이물에 의한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감소된 면역이나 면역을 감소시키는 약제의 사용이 진균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결막 이물만으로 진균감염의 가능성은 매우 적으나 깊게 박혀서 공막부위까지 들어간 경우에, 그리고 환자의 경막이나 각막상피가 손상되어 없는 경우에 감 소된 환자의 면역 상태와 복합하여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원고는 2001년 군날개 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 자리로 여겨지는 곳에 병소를 치료한 기록이 있어 추정할 때, 원고의 진균성 공막염의 주원인은 기존의 병소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병소에서 자연적으로 진균 감염이 발생하기는 힘들어서 주원인은 아니라도 결막의 이물이 진균을 옮기게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1 안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안과)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한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1년경부터 우안 결막염, 각막염 등으로 안과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 상태가 저하된 상태에서 2009. 7. 14. 이전 외부에서 원고의 우안으로 들어간 이물에 의하여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그것이 유로폼 절단 작업 중 발생한 쇳가루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2009. 7. 4.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그 이후인 2009. 7. 14.에 결막 이물감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이물 제거술을 시술받았고, 앞서 본 원고의 작업환경에 비추어 절단 작업시 발생하는 쇳가루가 작업자의 눈에 들어갈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도 2009. 7. 초순경 쇳가루로 인하여 원고가 눈을 씻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09. 7. 9. 시력지하를 원인으로 안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안구 내 염증 소견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업일지상 2009. 7. 6. 이후에는 절단 작업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절단 작업은 유로폼의 크기가 맞지 않아 절단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일지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작업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기 전인 2009. 11. 26. 원고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지에는 2009. 7. 14. 쇳가루가 우안에 들어가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 뒤에 요양신청을 하면서 정확한 사고 발생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그 일시를 수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발병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단 작업 중 발생한 쇳가루가 원고의 우안에 들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0구단18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