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5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429,2심【주문】1.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전기 및 소방공사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공사관리부장(상무보)인 원고는 2009. 9. 19. 08:20경 출근하여 서류를 검토하다가 09:10경 현장점검을 위해 회사에서 나와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세차장에 들렀다. 그런데 같은 날 10:00경 세차 중에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대학교 ○○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그곳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경막하출혈, 뇌대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공사관리부장으로서 공사수주와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였는데, 2009년도에 들어서 소외 회사에서 큰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매출이 폭증하여 근 10년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간암으로 투병하는 바람에 원고의 업무량이 폭증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거의 매일 저녁 10시 이후에 퇴근하여 하루 4~5시간의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그 와중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9. 9.경 당시 진행되던 청담동 ○○○○ 빌라의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 및 그와 관련된 상사로부터 의 질책, 추석을 앞두고 노무비 및 자재비의 결제 문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발병한 것이 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가) 원고는 1991.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공사관리부장(상무보)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설계도면 작성, 견적서 작성, 입찰단가 계산, 자재구입, 전기공사 공정관리, 작업지시 및 노무비 점검 등 총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평소 공사 현장관리를 위해 전주, 마산, 홍천, 청원, 이천 등으로 주당 2회 정도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 회사 내에서 원고가 소속된 공사관리부는 사무실 직원 3인과 현장근무 직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실 직원 3인 중 소외1 과장은 현장을 주로 다니고 있고, 나머지 2인 중 원고와 소외2 대리가 사무실 내에서 문서 작업과 사무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견적 및 관리 등 주된 업무는 원고가 담당하고, 소외2 대리는 타이핑 등 간단한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 ○○공장 공사, 경기도 ○○공장 공사, 청담동 ○○○○ 빌라 공사를 맡게 되는 등으로 인해 2009년 매출이 2008년 매출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도 증가하게 되었다.(라)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3은 간암으로 인해 2007. 위경부터 투병 하다가 2009. 12.경 사망하였는데, 소외3이 2009년 들어 병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 함에 따라 소외3이 담당하던 업무를 그의 동생이자 소외 회사의 전무인 소외4과 원고가 나누어 담당하게 되었다.(마) 원고의 원래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고, 주 1회 휴무,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정해져 있으나, 2009. 9.경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근무일수 19일 중 단 1일만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주간에는 공사 현장에 가서 관리업무를, 야간에는 신규입찰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인해 밤 10시를 넘겨 늦게까지 근무하는 일이 찾았다.(바)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가 진행하고 있던 청담동 ○○○○ 빌라 공사에 대해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 요청으로 인해 변경에 따른 비용, 기간, 인원의 증가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2009. 9. 14. 회의시간에서 소외4 전무로부터 위 공사의 지연에 대해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사)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2주 후가 추석(2009. 10. 3.)이어서 추석연유를 앞두고 노무비 및 자재비의 결재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원고는 1957. 8. 15.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52세였고, 2007. 11. 22.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4mmHg로서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2008. 7. 17. 이후로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진단하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면서 혈압을 관리하였다.(나) 원고는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였고, 술은 월 1~2회 정도 1회당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원고는 2009. 9. 19. 오전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를 주소로 타병원 경유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중대뇌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진단하에 응급수술(두개골절제술 및 감압성 경막성형술) 시행받았고, 2009. 9. 23. 코일색전술을 통하여 중대뇌동맥류 색전술 및 경과관찰 중으로 2009. 11. 5. 현재 의식은 반혼수상태, 기관절개술, 비위관, 도뇨관 등을 하고 있음. 중대뇌동맥 파열에 의한 거미막밑출혈의 근본원인은 동맥류 발생에 의한 기왕증이나, 환자의 과도한 업무, 노동,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압상승 등이 파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2009. 9. 19. 두부 CT에서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보이고 타 병원 이송 후 CT에서 재출혈로 뇌내출혈 확대된 상황임. 발병 당시 업무 변화 없어 업무상 재해보다는 기존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됨○ 자문의 2기존증으로 고혈압이 있는 52세 남자로 CT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보이고, 재출혈로 인한 뇌내출혈 등이 발생하였음. 업무 내용상 만성적인 과로나 발병 전 수일 이내에 생리적 파탄을 초래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나타나지 않음. 뇌혈관 이상(뇌동맥류),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다) 서울지역 ○○○○○○○위원회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았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업무가 상병을 유발할 만큼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학적 소견 또한 기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재출혈로 인한 뇌내출혈 소견으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 작성)원고의 진단명인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이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파열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육체적 과로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뇌출혈과 업무간에 상당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11, 15~18, 21, 22, 24~26, 29~31, 40~43호증, 갑 제4, 32, 35호증의 각 1~3, 갑 제5~7, 12~14, 19, 20, 23, 27, 28, 33, 34, 36~39호증의 각 1, 2, 을 제1, 2, 8호증의 각 1, 2, 을 제3~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9년도에 들어서 매출이 3배가 증가할 정도로 공사수주가 활발하였고, 그러는 한편 대표 이사의 투병으로 대표이사의 업무 중 일부마저 떠안게 되어, 소외 회사의 총체적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의 업무도 대폭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노무비와 자재비의 결재 요청이 증가하였고, 청담동 ○○○○ 빌라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그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여 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상사의 질책을 받는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본태성고혈압이라는 지병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고혈압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등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원고의 고혈압이 뇌동맥류파열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파열의 촉발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에 따른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 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