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6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533,2심-대법원,2014두7695,3심【주문】1. 피고가 2010. 3.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4. 1. 10.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생략에 있는 ○○○○프라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에 입사하여 영선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1. 14. 호흡곤란,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의 실내공기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벤젠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한 까닭에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고, 이러한 노출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2004. 1. 10. 입사하여 영선기사로 근무하면서 기계시설유지보수, 영선?전기?조경시설?위생시설?각종 기계류 점검보수, 건물내외곽시설점검보수 등을 담당하였는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용접, 농약 및 살초제 살포, 에폭시(방수액)도포, 페인트칠, 건물 바닥 및 엘리베이터 바닥 교환 등이다.○ 주 6일 근무제로 평소 09:00부터 18:30까지 근무하나, 한 달에 5~6번 정도 23:00까지 연장근무를 한다.○ 원고는 주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5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근무하는데, 2009. 8.경부터 2009. 10. 초순경까지 기계실 출입문 4개 중 3개가 폐쇄되고 출입이 통제되는 등으로 밀폐되어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고, 2009. 10. 8.경부터 약 1개월 동안 기계실 안에서 출입문용접부위절단, 마모, 페인트칠 작업 등 기계실 출입문 정상화 작업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방문(2009. 11. 14.) 1달 전 무렵부터 호흡곤란, 옅은 피부색변화, 현기증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한 환자로서 진료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골수이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평소 특이질환 및 병력이 없고 2009. 3.부터 2009. 10.까지 밀폐된 장소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시간관계로 보아 연관성이 있다.○ 벤젠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물질로 생각하여 벤젠에의 노출정도를 나타내는 소변페놀농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원고에게 한 결과 일반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가 측정되었고, 원고가 작업을 중단한 때로부터 4개월 정도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과거 작업과정에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나) 처분기관(피고의 서울북부지사)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는데 흔히 약제, 유기용매,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밖에 심각한 질환(간염 등) 또는 바이러스(에이즈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원고가 특별히 동반된 질환 없이 골수기능억제(예컨대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었다면 환경요인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바, 전문적으로 유기용매(벤젠 등)를 다루는 곳이라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비록 전문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환경조건으로 보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유기용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판단되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심사기관(피고의 본부)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업무상 위험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및 벤젠 등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벤젠에의 노출을 발병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으나, 업무 수행내용으로 보아 벤젠에의 노출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페인트작업을 한 횟수가 드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페인트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장에 대한 유해환경위험조사(실내공기질측정조사)에서도 특이소견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09. 10. 연까지 각 연도마다 실시된 실내공기질측정결과에 의하면, 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포르알데히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든,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등이 검출되었으나 기준치보다 낮은 양이고, 이로보아 원고가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감정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약제에 노출되었거나 작업환경에 있었다는 기왕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환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하공간에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페인트 작업(신나 등과 혼합), 용접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지 4개월 지난 무렵에 소변페놀농도수치가 일반인의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작업환경에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호증, 갑 제10, 11, 12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에다가 앞서 든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온도가 높고 습한 상황에서는 유기용제가 피부에 쉽게 흡수되고 독성도 강해지는 점, 벤젠은 흡입, 섭취, 피부 또는 눈 접촉을 통하여 인체 안으로 흡수되며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되는 것이 주경로인 점, 원고는 평소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밀폐된 공간에서 보호 장비 없이 근무하여 왔는데, 2009년 여름경에는 근무 장소 (기계실)의 출입문폐쇄 등의 문제로 근무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을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행해진 기계실출입문정상화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비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볼 만한 기왕병력이나 다른 환경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된 근무 장소인 지하 5층 기계실이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실내공기질측정조사결과를 핵심근거로 하여 벤젠에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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