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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86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02,2심【주문】1.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9년경부터 1999경까지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한 분진경력자인데,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1. 3. 13. 진폐증 병형 제1/0형, 심폐기능 FO(무장해)로 판정받은 이래, 2003. 8. 20. 장해등급 제13급 판정받았고, 2007. 3. 12. 진폐증 병형 제1/1형, 심폐기능 FO무장해) 및 같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받았으며, 이후 2008. 4. 28. 및 2009. 7. 31. 같은 상태 및 장해등급으로 판정 받았다.나. 원고는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재단 부설 ○○병원에서 2010. 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단기관으로부터 진폐증 병형 제2/1형, 노력성폐활량(FVC)은 2.45L(64%), 일초량(FEVI)은 2.17L(82%)로 측정되어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PI)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피고는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진폐증 병형은 제2/1형으로 인정되나 심폐 기능은 무장해(FO)이므로 장해등급이 제11급 16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진폐증 병형은 제2/1형이고, 심폐기능은 경미한 장해(Fl/2)로 인정되나, 장해등급이 제11급 16호임은 동일하다'는 이유로 2010. 7. 22. 기각되었다{이하,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Fl/2)로 변경된 전항의 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병원의 진폐정밀검사에서 원고의 노력성폐활량(Fⅴc)이 64%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폐의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진폐 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l)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심폐기능 장해를 폐의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 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해(Fl/2)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16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Fl/2)가 남 은 사람]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진단기관 (○○재단 부설 ○○병원)* 2010. 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바, 노력성폐활량 (FVC)과 1초량(FEVI)의 측정치가 1회 측정시 노력성폐활량(FVC) 2.40L, 1초량(FEVI) 2.13L, 2회 측정시 노력성폐활량(FVC) 2.45L, 1초량(FEVI) 2.17L, 3회 측정시 노력성 폐활량(FVC) 2.38L, 1초량(FEⅥ) 2.11L로 각 측정되었다. '폐기능검사시 근로자의 협조 상태는 '협조, 보통, 비협조' 중 '협조'에 속하였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는데, 호흡곤란은 '1km를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였다. 각 검사마다 폐기능 검사의 재현성 및 신뢰성의 큰 문제가 없었다 판단된다.* 진폐병형 제2형인 환자로 폐기능검사 결과 moderate restrictive pattern(경 도의 제한적 패턴)이 관찰되고, 가장 높은 측정수치를 기준으로 한 노력성폐활량(FVc)이 70% 이하인 64%인바 폐의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경도 이상의 제한성 폐기능 장해에 해당된다 판단된다.(2)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병원의 폐활량측정 기록지(SPIROMETRY REPORT)를 보면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Morris/Polgar공식으로 계산되는 방식의 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3회 측정(Trial)의 가변성이 크지 않아, 기준에서 벗어나는 검사 결과는 아닌 것 으로 생각된다.* 폐활량을 측정법 중 노력성폐활량(FVC)은 피검자로 하여금 최대로 숨을 들이마시게 한 후 가능한 세고 빠르게 내쉬게 하여 피검자가 내쉰 용적을 기록하여 얻은 최대노력성 호기곡선으로 산출하는 폐활량이고, 1초량(FEVI)은 최대 노력성호기를 시작한 후 1초간 내쉰 용적으로 산출하는 폐활량으로 노력과 관계없는 호기의 중간부분도 상당히 속하기 때문에 임상진단을 위해 예민한 지표이다. 1초량(FEVI)은 노력성폐활량(FVC)이 감소하면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 1초량(FEVI)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여 개괄적으로 기도폐쇄를 표시하는 지표로서 노력성폐활량(FⅴC)에 대한 비(FEVI/FVC)가 사용되는데, 이는 정상인의 경우 약 70% 이상으로, 제한성 폐질환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이 감소하므로 이 비율이 정상이거나 증가하고, 제한성 폐질환과 폐쇄성 폐질환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감소한다.* 가장 수치가 잘 나온 2회 측정치를 기준으로 노력성폐활량(FVC)이 64%, 1초량(FEVI)이 82%, 1초량(FEVI)의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비(FEVI/FVC)가 89%인 제한성 환기장애에 해당한다.* 폐기능검사 결과는 폐 자체의 실질이나 기도이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인종, 연령, 키, 몸무게 및 성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결과는 특정 환자의 성별, 연령 및 신장을 고려한 동일 조건의 정상인의 정상 예측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여 정 상예측치의 +/- 20% 이내 들어갈 때, 즉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인 경우 정상으로 간주한다. 한 번의 폐기능검사 결과 수치가 환자의 호흡곤란으로 인한 활동 제한 등에 대한 장해를 절대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으나, 기록상 노력성폐활량(FVC)이 64%로 감 소한 제한성 환기장애로 경미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규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원과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신뢰 보호, 예측가능성의 확보 측면에서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는, 종래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가 이후에는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것부터)에서 이를 이어받아 규율하게 됨 으로써 그 법규적인 성격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2) 원고의 요양 신청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진단기관인 ○○재단 부설 ○○병원에서 2010. 1.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진폐증 병 형이 제2/1형으로 판정되었고, 노력성폐활량(FⅤC)이 2.45L(64%), 일초량(FEVI)이 2.17L(82%)로 측정되었으며, 위 측정이 공식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그 재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바,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검사 결과를 전제로 원고의 심폐기능 장해가 '경미한 장해 (FI/2)'인지 아니면 ,경도 장해(Fl)'인지 여부에 따라, 제11급 제1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제7급 제15호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게 된다.(3)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심폐기능 장해는 폐의 환기기능 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 이상인 경도 장해(PI)에 해당한 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15호(진폐증의 병형이 제2 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10. 11. 15. 대통령령 제 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에 따르면,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는 '폐의 환기기능 제한 정도'와 '호흡곤란의 정도'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되는데, '호흡곤란의 정도는 '평지에 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회경도 장해, Fl)'나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경미한 장해, Fl/2)' 등 의학적 검사나 기타 방법에 의한 객관화 내지 계량화가 불가능한 요소로 규정되어 있어, 결국 '심폐기능의 장해 정 '폐의 환기기능 제한 정도를 주된 요소로 하여 판정할 수밖에 없었고, 실무 경향 또한 그러했던 것으로 보인다.㈏ '폐의 환기기능'은 폐가 흡기(들숨)과 호기(날숨)를 적절히 수행하는 기능을 뜻하는바, 한 번 흡기 후 호기할 수 있는 최대 가스량, 즉 폐활량이 그 적정성의 척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폐활량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는 노력성폐활량(FVc)과 1 초량(FEVI)이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두 지표 사이의 격차가 상당한 경우 어떠한 지표를 기준으로 '폐의 환기기능의 제한 정도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진료기록 감정의가 지적하였듯이 원고와 같이 제한성 폐질환의 경우 노력성폐활량(F표)이 감소하므로 1초량(FEV1)이나 1초량(FEV1)의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비(FEV1/FVC)가 정상이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노력성폐활량(Fⅴc)이 더 의미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 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법 시행령에서는 '노력성폐활량(PVC) 또는 일초량(FEVI)', 즉 양자 중 신청인에게 유리한 어느 한 지표를 기준으로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호흡곤란의 정도 결정요소에서 제외하였고, '폐의 환기기능'을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Ⅵ)'으로 대체한 것으로, 각 장해 단계별로 정해진 인정 수치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의 판정 요소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호하고 불명확하였던 판정 요소를 구체화 명확화하는 의미의 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적용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하고, 법질서의 일관성, 통일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 명확화된 해석가능성을 택함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 (FEV1) 중 노력성폐활량(FVC)만이 30% 이상 제한되는 원고의 경우에도 폐의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 이상인 경도 장해(Fl)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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