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1 . 2. 5.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경남 ○○시 소재 송전철탑조립현장에서 약 70kg의 재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중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 및 척추강 협창증(이하 '이 사건 상병')'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같은 해 6. 8. 피고에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요통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고 1회성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었고, 가사 기왕의 질환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원고가 17년간 철탑조립공으로 무거운 철자재 등을 운반하면서 허리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던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더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2. 및 같은 해 5. ○○한의원에서 '경부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12. 22., 같은 달 24., 2010. 1. 4., 같은 달 18. 각 ○○○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좌측 허리 4-5번의 압통 및 운동통, ○○○○병원에서 허리4-5번 후궁절제술 수술시행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2010. 4. 12. L-spine MRI 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퇴행성변화 및 팽윤소견에 의한 척추강 협착증으로 일회성 재해로 인한 소견으로 보기 힘듦(다) 자문의사회 소견L-spine MRI 상 제4-5 요추간 추간판되행성변화 팽윤소견에 의한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며 재해이전에도 치료받은 적 있어 일회성 재해로 인한 소견으로 보기 힘듦(자문의 1) / 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저명하고 추간판팽윤 및 척추관협착증의 소견 보이는바, 이는 일과성 재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청상병 인정할 수 없음(자문의 2) / MRI 상 척추강협착증 소견을 보이며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서 일회성 재해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요추염좌가 합당하다 생각됨(자문의 3) / MRI 상 제4-5 요추간 척추협착증의 소견 보이나 이는 1회성 충격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 4) / MRI 소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외상에 의한) 소견보다 기존질환인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질환의 악화로 사료됨(자문의 5)(라) ○○대학교병원장(감정촉탁)○ 원고는 2009. 12.경부터 수회에 걸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요추 제4-5번 부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록됨. 20 9. 12. 22.자 기록에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 2010. 1. 14. 기록에는 어제 물건이라고만 기재되어 물건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2010. 2. 8. ○○○정형외과에 내원 당시 '직장에서 물건 들다 통증'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그 의무기록만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2010. 2. 8. 이전에 허리통증 등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기록 있는바 2010. 2. 8. 이후 병적 증상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기왕증이 2010. 2. 5. 산재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의무기록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음. 만약 2010. 2. 8. 이전 척추자기공명영상이 없어 그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함.○ 현재 병적 증상의 원인은 퇴행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17년간 철탑조립공으로 다년간 허리부담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허리부위 통증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소견도 퇴행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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