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6. 1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3. 27. 선박 구입 목적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머무르다가 2009. 4. 19. 19:00경 ○○역 주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진단받은 후 2009. 5.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7. 20.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업무 내용, 건강상태 등1) 원고는 자금관리, 총괄업무, 운항 선정 및 지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 5일 근무제로 평상시는 오전 9:10~9:30경 출근하여 오후 5:00 무렵 퇴근하고 선박 운영과 관련 하여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월 3회 정도 오후 7:00까지 대기하였다.2) 원고는 2009. 3. 27. 3번째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목적은 선박을 구입하기 위함이었는데 배 한 척을 본 뒤 추가로 한 척을 더 보려 했으나 날씨 때문에 해당 선박의 입항이 지연되어 예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었으며, 출장 중 배를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어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달리 특별한 업무는 없었다.3) 원고는 사고 당시 52세로서 2006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호증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병원, 갑 제5호증)원고는 2009. 4. 19. 돌발적으로 우편마비, 구음장애로 긴급 이송되었고 CT상 좌 시상출혈이 발견되어 긴급 입원하게 되었다.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출혈의 발생은 급성이나 만성적으로 진행된 고혈압이 비로소 증상을 발현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 원고는 뇌출혈 이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3) 이 법원의 ○○○의원(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는 2005. 5. 17., 같은 해 8. 3., 2006. 2. 28., 같은 해 5. 27., 2008. 8. 25., 같은 해 12. 4. 각 항고혈압약제를 처방받았다.- 원고는 경증의 지방간소견 외에 달리 이상소견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항고혈압제를 투약하였고 상병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본태성고혈압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95% 이상 그 원인이 불명이고 중증의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일어날 빈도는 높다.다. 판단원고는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은 업무의 가중 여부와 무관하게 혼자 의식주를 해결 하여야 하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있고 3명의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감축되어 업무가중이 있었으며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소 원고의 업무시간이 길고 그 강도가 그리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장 중에도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2006년부터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말초혈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은 시기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이지 아니한 점, 원고는 발병 당시 52세의 중년 남성으로 고혈압 및 말초혈관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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