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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7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9. 9. 18.부터 인천시 남동구에 소재하는 기계 및 소방설비 공사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인 수원시 망포 아파 트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009. 12. 1.부터 정규직 현장반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12. 20. 소외 회사로부터 경주시 외동읍 소재 주식회사 ○○○○연구소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9. 12. 21.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18:30경 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택시를 타고 소외 회사가 마련한 숙소로 가기 위하여 숙소 인근에 서 내린 후 왕복 4차선의 국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먕측 경비골간 골절께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4.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출장이었고 출장의 경우 그 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 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설비공사에 대하여 2009. 11. 10.부터 2010. 3. 31.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하도급받았다.2) 원고는 2009. 12. 1.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속 및 직급은 보수팀 반장, 근무장소는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현장에 파견되어 현장 대리인을 보조하는 업무와 시공준비 등 시공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 것으로 정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는 소외1 차장과 함께 공무 부 반장으로 파견명령을 받아 2009. 12.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건축 진행 에 따라 계속 필요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었다. 한편 원고의 파견기간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자 소외2은 원고의 소장에 첨부된 사업주 확인서에서는 2009. 12. 21.부터 5일 정도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장기간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4) 원고는 2009. 12. 21. 14:00경 소외1 차장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15:00경 소외2이 주관한 회의에 참여한 후 도면준비 및 현장실측 등 작업준비를 한 다음 18:30경 퇴근하여 ○○읍 근처 식당에서 소외1, 전기팀 2명과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로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일반적으로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택시를 이용하여 숙소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어서 일반적인 출퇴근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 원고가 출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 사고는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본다.일반적으로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용무의 수행을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도착하여 용무를 마치고 원래의 근무지로 돌아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먼저 원고가 출장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본사는 인천에 소재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인 수원의 아파트공사현장에서 일용으로 근무하다가 정식 채용되었고,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근무지를 그때그때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으로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업무는 소외1을 보조하여 본격적인 설비공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파견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래의 근무지가 달리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의 근무지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맡겨진 특정 용무를 마친 후 그곳으로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출장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그렇지 않고 출장 중이라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소외 회사를 위하여 제3자를 접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가 업무 종료 후 저녁식사로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사정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원고의 자의적인 행위이어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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