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건설부분 소속 작업자로서 2009. 11. 25. 위 회사가 시공하는 천안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내 107동 건물 5층에서 바닥에 층간차음재(스티로폼 바닥재)를 까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눈 주위에 강한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우측 전두부 급성 뇌경막하 출혈, 우측 전두엽 뇌실질내출혈, 좌측 후두골 선상골절, 우측 제2뇌신경마비, 우측 안와골골절, 우측 위 아래 눈꺼풀 열상, 두개골 골절, 안검하수'(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서 요양급여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7. 이 사건 상병이 외부가격에 의한 외상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 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아파트 107동 건물의 5층에서 바닥에 층간차음재를 까는 작업 중 리프트카(호이스트)와 연결된 발판 밑에도 깔기 위해 왼쪽 무릎을 꿇고 발판 밑으로 구부리고 들어가 왼쪽 어깨와 머리 뒷부분으로 발판 밑을 받쳐 발판을 조금 들어 올린 다음 차음재를 깔고 발판 밑에서 나오려다가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다보니 발판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발판의 우측 다리에 얼굴을 얻어맞게 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13호증의 1~6, 을 제1, 3, 7호증, 을 제2호증의 1~3, 을 제8호증의 1~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① 원고가 ○○○○아파트 제107동 건물 5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될 당시 원고의 안구 주위에서 상당한 피가 흐르고 있었으나, 호이스트 발판의 오른쪽 다리에 얻어맞았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정작 호이스트 발판에는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흘린 혈흔은 호이스트 발 판과 약 1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점, ② 원고는 차음재를 까는 작업을 할 때 안경을 쓰고 있었으나 원고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당시 원고의 안경은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현장보다 1층 아래인 4층에서 발견된 점, ③ 원고가 2009. 11. 30. 중환자실에서 '어떤 남자가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한대 때렸다. 그 남자는 곤색이나 검정색 계통 점퍼를 입고 옷을 깔끔하게 입었다. 얼굴은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고 키는 소외1 팀장(180cm) 정도 된다'고 공사관계자에게 진술하였는데,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이 사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이고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에서 그것이 사고로 인한 뇌의 충격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 제1, 3, 8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제3자의 폭행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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