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7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생산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2. 28. 22:00경 신체의 마비증상과 머리 통증으로 쓰러져 '심부뇌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3. 26.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생산총괄부장으로서 전반적인 생산의 지휘 감독을 하였고 소규모 도축업체의 특성상 일반 직원과 함께 생산에 참여하면서 거래처의 클레임 등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영업업무까지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재해 직전 작업오류로 인하여 거래처에 배상을 해주는 일 등이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재해 당일 기계 고장과 업무량이 170% 증가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해 당일은 온도의 급강하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급증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7년부터 도축업체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 8. 1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총괄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보통 06:00 ~ 16:00 까지,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2009. 12. 18. 22:30경 야간작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던 주 신체의 마비증상과 머리의 통증으로 쓰려져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병원의 응급간호기록지에 의하면 1내원전 소주 3 ~ 4잔을 마신 상태였다.3) 재해 발생 전 1주일간의 업무내용일자12. 21.12. 22.12. 23.12. 24.12. 25.12. 26.12. 27.12. 28.도축수1,0328061,0261,000휴무휴무휴무1,3614) 2009년 12월의 업무내용일자1234789101114도축수8437848598051,112859941870820941일자151617182122232428도축수8438459007581,0328061,0261,0001,3615)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업무내용월9월10월11월12월근무일수24202118도축수19,48316,10818,21316,0446) 기존 질과 및 생활습관원고는 재해 당시 만 65세로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4년 두 차례, 2007년 세 차례 각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2005. 1. 5. 혼합성 고혈압으 , 2007. 5. 신장기능상실 없는 고혈압성 신장병으로, 2008. 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혈관성 두통으로, 2009. 10.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각 치료받았다.- 건강검년결과 원고는 2006년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트롤 281mg/dl, 2007년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트롤 291mg/dl, 2008년 혈압 140/100mmHg, 총콜레스트롤 280mg/dl, 2009녁 혈압160/90mmHg, 총콜레스트롤 280mg/dl(이상지질혈증, 고혈압질환 의심)으로 각 판정받았다.- 원고는 주 1 ~ 2회 소주 반병 이하를 마시고, 5 ~ 9년 정도 흡연을 하다 끊은 전력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4없는 사실, 갑 제1, 2, 10, 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경1) 주치의(○○○병원)갑자기 발생한 좌반신 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중환자 집중치료실에서 보존적 치료 중 의식저하를 보였고 CT상 출혈량 증가로 2009. 12. 29.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받았다.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병력이 없고 수술 소견 상 뇌혈관 기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2) 피고 자문의2009. 12.128. 두부 CT상 우측 기저핵부위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된다. 생산총괄부장으로서 평상시 과로가 누적되는 업무형태로 보기 어렵고 발병 1주일 전 단기간의 근무시간 연장은 있으나 3일간 휴무하였고 재해 당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성 스트레로 뇌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 기계 고장은 과거 가끔 고장이 난 적이 있어서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내재된 기저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고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명은 우측 뇌기저핵출혈(피각부)이고 뇌출혈의 위험인자로는 나이(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 증가한다. 고혈압성 기저핵출혈은 40 ~ 69세에서 빈발한다), 고혈압(정상혈압인에 비하여 3.9 ~ 13.3배 높다), 콜레스테롤,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의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고혈압에 의한 출혈이 의심되고 사업장 무 환경은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다. 거의 모든 문헌에서 일관되게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 ~ 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이다.- 원고의 경우 교감신경의 상태나 동맥혈압의 증가에 의한 혈관계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 추측뒤지만, 피로 누적, 스트레스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상태 등이 아닌 상황으로 내재된 기저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에 의한 자연경과로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뇌출혈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음주를 한 상태이었으며 업무상 경력자로서 당시 업무에 돌발적인 예측 곤란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요인 등 외부적 요인보다 내 된 기저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에 의한 자연경과로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일반적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병 당일 도축수가 다소 많았으나 업무량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3일간의 휴식 후 출근하여서 과로가 누적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동종 업종에서의 업무경력이 12년 이상이고 기계 고장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끔씩 있었던 일로서 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학적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부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와 관련하여 약을 복용하였다는 자료도 없고 당일 음주를 한 상태이며 원고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하면, 환경적 요인보다 내재된 기저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에 의한 자연경과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 다는 취지로 감정회신된 점, 주치의는 원고에게 고혈압이 없으므로 뇌출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와 같이 원고에게는 고혈압의 병력이 있었고 2009년 건강검지결과에서도 고혈압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 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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