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 결정취소청구
2010구단18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결정 통지한 2010. 7. 7. 소외 소외1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일용근로자로서 사천시 사남면 이하생략 소재 (주) ○○ ○○공장 신축공사(이하 '기존 공사'이라 한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3. 16. 점심시간에 소외 회사의 소외2 과장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공장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것(이하 '보수 공사'라 한다)을 지시받고 소외2이 운전한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보수공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45경 교통사고로 뇌경막하출혈, 두개골 결손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그런데, 위 공장은 소외 회사가 원고(원수급인)로부터 그 증축공사를 원도급받아 2008. 8. 10.경 공사를 마쳤던 ○○○○○○ 주식회사의 공장인데 주식회사 ○○○○이 이를 인수하였고, 그 소재지가 이 사건 재해 당일 소외 회사의 기존공사 현장(사천시 사남면 이하생략)과 가까운 사천시 사남면 이하생략에 위치해 있었다.다. 그후 소외 소외1은 2010. 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해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7. 7.경 원고가 원수급인이었던 공사의 보수작업을 위하여 이동중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를 위 소외1의 사업주로 판단하여 그 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3-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08. 8. 준공한 곳으로 이 사건 재해당시 관리직원을 파견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작업사실도 통보받지 아니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③항에 의하더라도 '최초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업무상 사고가 될 수 있으나 소외 소외1은 위 공장에 도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출근 중의 사고와 유사하게 원고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기존공사현장의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원고를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2) 피고의 주장주식회사 ○○○○이 ○○○○○○ 주식회사를 인수받은 뒤 건물천장의 H-beam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인 원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의 하수급업체인 소외 회사의 과장인 소외2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수공사를 하려던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서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수급인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수차 도급이 진행될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보수공사의 주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나. 관련규정별지와 같음.다. 인정사실(1) 소외 주식회사 ○○○○은 사천시 사남면 이하생략 소재 공장을 운영하던 ○○○○○○ 주식회사를 인수받았는데, 위 공장은 원고가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8.경 공사를 마친 곳으로 그 천장에서 H-beam의 볼트가 풀려 벌어지자 원고 회사에 그 보수를 요청하였다.(2) 그후 원고는 2010. 2. 중순경 소외 회사의 소외3 차장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과 함께 볼트가 풀려 벌어진 H-beam의 하자를 보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소외4 팀장이 전화로 3-4회 독촉하므로 소외 소외3 차장은 위 공장 인근의 공사현장을 책임지던 소외2에게 위 공장의 하자보수를 지시하였다.(3) 소외2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일주일 전 무렵 위 공장에 가서 하자의 내용 및 상태를 확인한 뒤, 위 공장에 사다리가 있어 별도의 장치 없이도 보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해 당일 기존공사현장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던 위 공장의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 소유의 자동차에 소외 소외1을 태우고 위 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위 거시한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수급인의의 하자보수지시에 따라 그 보수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중 누구를 사업주로 인정할 것인지 문제되는 바,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철골구조 등으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장은 일반철골구조물이고 원고가 그 증축공사의 원수급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공장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어, 결 국 원고는 원래의 증축공사뿐만 아니라 그 하자보수공사에 있어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하자보수공사의 내용에 그 공사장소로 이동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 문제되나, 통상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원고의 지배관리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소외1 등은 원고의 하자보수요청에 따라 통상의 사업장인 기존 공사현장을 벗어나 원고가 요청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위 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달리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동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업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소외 소외1은 그 공사현장이 실외에 있으나 그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업무의 성질상 이동이 찾은 외근근로자가 아니므로 소외 소외1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2) 소외 소외1과 소외2의 위 공장으로 이동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출근시 재해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먼저 출근이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로 이동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소외 소외1과 소외2은 주거지에서 위 공장으로 출근한 것이 아니어서 출근시 재해에 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3) 더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수급인을 동법상 사업주로 간주하는 것은 그 하도급작업에 관하여 원수급인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배관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통상 하도급이 수회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하수급업체들의 규모나 그 재정상태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현실을 고려하여 하도급공사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그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그 공사에 동원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재해관리에 더욱 주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4) 따라서 하자보수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까지 하자보수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5)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에게 보수작업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가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작업사실을 통보하였더라도 이 사건 보수 작업의 특성상 원고가 보수작업현장에 관리직원을 보낼 만큼 고난도의 작업이 아니어서 그 통보에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아니하다.(6) 오히려 원고는 그 직원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고 3-4회에 결쳐 독촉까지 하였으므로 그것으로 원고의 작업지시가 있었고 따라서 원고의 지배관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7)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87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등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자동차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마. 소결론따라서 소외 소외1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원고를 사업주(보험가입자)로 하여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