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22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 23. 퇴근 후 집에서 잠을 자다 다음날인 2010. 1. 24, 00:30경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심장돌연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자, 원고가 2010. 4.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5. 31. '망인의 사망전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돌발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여 자연경과의 악화에 따른 사망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 23.까지 아무런 질병없이 새벽 05:00경 집을 나가 18:30경이 되어서야 집에 귀가하면서 하루 13시간 30분 정도를 회사업무에 얽매여 과중한 업무에 지쳐있었고, 작업환경도 고지대의 산속에서 추운 겨울 찬 공기에 자주 노출되었으며, 하루 20회 정도 모래원석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빙판길을 오르내리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근무시간 내내 정신적 ·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장돌연사를 유발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3. 인정사실가. 원고의 근무현황 및 건강상태(1) 망인은 2009. 10. 6.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근 석산으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크레인이 실어주는 마사(모래의 원석)를 공장에 싣고 오는 작업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석산까지 운전거리는 약 1㎞(왕복 2㎞) 정도이고, 1회 운행시 소요시간도 20분 정도이며, 그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된 경사길이다.(2) 소외 회사는 06:40경 아침시식사를 제공하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 휴식은 재량이나, 운행시간 이외에 차량을 정비하거나 휴식을 취하였고(보통의 정비는 망인이 하기도 하였지만 대규모 수리 및 정비는 소외 회사에서 다소 먼 정비소에 맡김), 16:00경 퇴근하나, 망인의 자택 인근에 위치한 영남레미콘에 모래를 실어다 주고 퇴근하였다(위 거래처를 거치지 않고 퇴근하면 거리가 약 46.4㎞이고, 영남레미콘을 거쳐 집으로 돌아갈 경우 45.8㎞ 정도임).(3) 소외 회사의 성수기는 3월~6월, 9월~11월이었고, 망인은 입사후 2009. 10경과 같은 해 11.경 한달에 이틀씩 쉬었고, 2월에는 휴무일이 없었으나 2010년 1월 경에는 신정기간 2일 동안 휴무였다.(4)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왕복 2km의 도로를 하루 20회 정도 운행하는 덤프트럭 운전업무로서 운전하는 동안에는 실의 추위에 노출될 여지는 크지 않고, 상하차시 운전석에서 내려 마사가 제대로 상하차가 되도록 지도할 경우는 실외에서 근무하였다.(5) 망인은 특이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08. 12. 31. 시행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총콜레테롤 수치가 202mg/dl로 경계치에 있었고 흡연개선필요 소견을 받았으며, 하루 1.5~2갑, 30여년의 흡연력이 있다.나, 의학적 소견 요지(1) 시체검안서(○○대학교병원)발병시기 : 미상, 사망시기 : 2010. 1. 24. 01:20, 사망의 종류 : 병사,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심장돌연사(중간선행사 및 선행사인은 미기재).(2) 피고 자문의 등○ 업무량의 증가가 인정될 수 없으며 부검결과가 없어서 정확한 사인을 아 수 없기에 사망원인으로 망인의 업무를 고려하기 어려움(원처분지사 자문의).○ 업무의 급격한 증거나 돌발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며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부산지역 업부상질병판정위원회).(3) 사실조회(○○대학교병원)내원당시 의식과 자발호흡 없었고, 양측 경동맥방동이 축진되지 않았으며 양측 동공의 대광반사 관찰되지 않았음. 초기 심전도 리듬은 무수축이었음.심장돌연사의 일반적 원인으로 심혈관계의 구조적 문제(관상동맥경화증과 혈관기형등, 심근병증인 확장성 심근병증과 비후성 심근병증 등, 심장판막 이상, 선천성 심장질환 등)과 심전도 이상을 유발하는 전기생리학정 이상 (선청성 지연 Q-T 간격증후군, 유전성 이온통로 이상인 부르가다 증후군 등)이 있음.망인의 병력상 이전에 기저질환이 없었고, 내원 2시간전부터 지속적으로 가슴이 갑갑한 증상이 나타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외상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본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 및 흉부X선 검사상 특정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에 호흡성 심정지 등 다른 심정지의 원인을 추정하기 보다 상기 언급한 심장돌연사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하는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적으로 판단함.만약 부검을 실시하였다면 심혈관계의 구조적 문제 등의 질병 여부에 관한 확인이 가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일반적인 법의학적 관점에서 심혈관계의 문제가 아닌 다른 외인에 의한 사망여부의 확인도 기대해 볼 수 있겠음.위에서 기술한 심장돌연사의 일반적인 원인들과 망인이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위험요인(35세 이상, 남성, 흡연)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면 힘혈관계의 구조적 이상을 심장돌연사의 우선적인 발병 원인이라고 고려새 볼 수 있겠음.근무형태나 노동강도에 따른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기술되어진 망인의 작업내용이나 출퇴근상황을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의 급격한 증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여겨짐. 하지만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근무형태나 노동강도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문제나 인간관계 등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임. 다만, 기온이 낮은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업환경이 추위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라면 다소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겠음.본원 응급실 내원 당시 확인된 망인의 병력상 특별한 질환이 없었으므로 특정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긍정적이나 부정의 소견을 제시할 수 없음. 다만, 망인에게 발병 당시까지 미확인된 질환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것이 심장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인 심혈관계의 구조적 이상이라고 한다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1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07시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이른 시간에 집에서 출근하고 3개월 동안 휴무일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여 왔고, 근무 중 차에서 내릴 경우 매우 낮은 온도를 견뎌야 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의 주된 업무는 덤프트럭 운전이어서 업무중 상당한 시간은 차 내에서 방한 및 보온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작업하였고, ② 상하차 작업시 차에서 내리기도 하였으나 이는 필수적인 과정이 아니라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그 시간도 매회 4-5분 정도에 불과하고 잠바나 모자를 쓰는 등 방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점, ③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매우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선 시간부터 근무시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④ 비록 망인에게 휴무일이 부족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0. 1.경에는 휴무일이 2일이 있어 쉴 수 있었고, 평소에도 18시 이후에는 작업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⑤ 망인이 퇴근 시 주거지인근의 거래처에 모래를 배달하여 퇴근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하나 그 배달로 인하여 실제 늘어날 주행거리는 4㎞가 안돼고 시간도 20여분 정도가 지연되는 정도인점, ⑥ 회사에서 석산까지 도로는 대부분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 편도 1차선으로 석산 내 300m 정도만 비포장인점, ⑦ 덤프트럭이 전복되는 대형사고 가능성은 회사와 석산사이에서 운전하는 관저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에 도착해서 모래마사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가 많이 넘어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운전업무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을 발병하기에 이를 정도네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⑧ 망인의 경우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 및 흉부X선 검사상 특정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심장돌연사에 의한 심정지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⑨ 만약 부검을 실시하였다면 심혈관계의 구조적 문제 등의 질병 여부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법의학적 관점에서 심혈관계의 문제가 아닌 다른 외인에 의한 사망여분의 확인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⑩ 망인이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위험요인(35세 이상, 남성, 흡연)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면 심혈관계의 구조적 이상을 심장돌연사의 우선적인 발병 원인이라고 고려해 볼 수 있으며, ⑪ 기술되어진 망인의 작업내용이나 출퇴근상황을 보면 '망인의 사망이 업무의 급격한 증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는 것인 점 (기온이 낮은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심뇌혈관 친환의 발생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작업환경이 추위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라면 다소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소견도 있으나 망인의 경우 실제 실외에 노출된는 시간이 많지 아니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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