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89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여객운수업체인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0. 2. 16.경 피고측에, 원고가 2010. 2. 1. 08:30경 ○○○ 공영차고지의 U턴 부분에서 약 30km 정도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던 중 시내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시내버스 핸들이 갑자기 꺾이면서 원고가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시내버스가 왼쪽으로 한 바퀴 회전하여 멈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 염좌 및 근경련, 우측 견부 좌상 및 염좌, 배부 좌상, 요 부 염좌, 우측 상완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5, 6, 12,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2. 3. ○○정형외과 의원에서 어깨 등에 대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2010. 2. 1. 버스를 운전하다가 어깨를 다쳤다고 호소한 사실, 원고가 2010. 2. 8.경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 명의의 확인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6, 9호증의 각 1, 2, 을 제8 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 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계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운전업무에 상당히 숙달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위 ○○○ 공영차고지는 ○○○○○○의 공영차고지로 소외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 소속 시내버스들이 상시 통 행하는 곳으로 곡선도로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기 어렵고, 여러 버스운전자 들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내용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2010. 3. 13.경 소외1과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소외1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빙판길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소외1 명의의 위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1992. 12. 21.경 척추부위에 재해를 당하여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 25.부터 2009. 3.경까지 수회에 걸쳐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의 충돌 증후군, 목 및 등을 침범하는 지방층염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 ⑤ 원고는 2009. 2.경 피고측에 대하여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오면서 2007. 10.경부터 오른쪽 어깨 부위에 통증이 시작되어 2008. 9. 이후 수회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우측 견관절부 이두박근 아탈구 및 활차 파열, 우측 극상근건부분 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3.부터 2009. 3. 12.까지 요양을 한 점, ⑥ 원고가 2010. 2. 8.경 ○○○○병원을 내원할 당시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어깨 등에 골절, 부종, 타박 등의 외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수상경위 및 호소하는 통증 등 임상적 소견에 기초하여 진단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설사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며, 갑 제1 내지 3, 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2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