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5.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공사현장에서 2층 안전발판에서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 원고는 '척수공동증, 우측 측두엽 해면상혈관종, 흉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흉요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 승인하였다.나. 이에 원고 2009. 8. 21. 이 법원 2009구단12139호로 나머지 '척수공동증, 우측 측두엽 해면상혈간종'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게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위 각 병원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6-7번간 수핵 탈출증이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외상 기여도는 75% 정도 또는 40%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6. 1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2, 3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의학적 소견1) 이 법원 2009구단12139호 사건에서의 사실조회결과? ○○○○○병원장(갑 제5호증)- 제6-7 추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의뢰하였다. 2009. 2. 10.자 경추 MRI 판독문의 요지는 제5경추에서 6흉추부까지 척수공동증이 있고 제6-7경추간 수핵탈출증이 있고 척추측만증이 있다는 내용이다.- 제6-7 추간 수핵탈출증도 이 사건 사고 이전 목의 통증이나 좌측 팔의 통증이 없었고 이 증상이 순전히 사고 후 발생한 것이라면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외상에 의하여 경추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외상의 기여도는 원고의 연령과 반된 척추의 퇴행성 병변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75%정도로 추정된다.? ○○대학교 ○○○○병원(갑 제6호증)- 척추 MRI에 의하면 척추측만증, 경추 6-번 좌측 추간판탈출증, 척수공동증 경추 5번-흉추 6번, 뇌 MRI에 의하면 해면상혈관종이 의심된다.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외상 기여도는 40%로 추정된다.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신청- 경추 MRI나 근전도 검사 자료가 없어서 환자의 증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시점은 2009. 2. 4. ○○○○○병원에서 진료 받은 시점 이후이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이고 부분적으로 외상이 추간판탈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있는바, 외상의 기여도는 30% 정도로 보인다.? 피고 신청- 진료기록 및 영상사진을 종합할 경우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발병 시기는 알 수 없고 기존 퇴행 병변에 외상이 부분적으로 관여하여 추간판탈출 또는 이에 따른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고 부분적으로 외상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3)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을 제5호증)- 2005. 9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보면, 2006. 1. 5. , 10. , 2008. 1. , 4. , 5. , 11. 각 경추통, 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상세불명의 척주옆 굽음증 목 부위, 기타 목뼈원판 장에, 상세불명의 척추증 목부위 등으로 진료받았다.나. 판단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의학적 소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병원장 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에 대한 치료나 통증 증상이 없었을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수핵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원고는 2006. 1.부터 수차례 경추부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대학교 ○○○○병원장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 기여도를 40% 정도로 낮게 본 점, 이 법원의 진료기 록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이고 부분적으로 외상이 추간판탈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