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원금만징수
2010구단191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1995. 1. 9.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2007. 11. 5.부터 2008. 1. 31.까지의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6. 12. 7.부터 2007. 12. 31.까지 (주)○○○○○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2007. 11. 5.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6,273,070원)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금액의 2배인 12,546,14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취지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의사가 없이 무지로 인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해당금액인 원금만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원고가 2007. 11. 5.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에 (주)○○○○○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휴업급여액 2배에 해당하는 금액(12,546,1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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