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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1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 11. 피고에게 “2005. 10.경 및 2007. 1.경 작업장에서 머리를 부딪쳐 허리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료(수술소견 없음) 후 사내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2009. 10.경 ○○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협착 증), 제5요추-1천추간 불안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3. 12. “이 사건 상병은 작업력과 관련성 없는 기왕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 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사에서 약 30년간 선박의 현도 마킹 작업, 심출/마킹/취부 작업, 선행 탑재부(P.E.) 탑재 작업 등의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 하더라도 위 회사에서 장기간 허리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고, 사업장 내에서 여러 건의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52. 6. 26.생으로, 신장 170cm, 체중은 65kg이고, 1982. 5. 19.부터 2009. 3.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의 기간별 업무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근무 기간소속 부서수행 업무업무 내용1982. 5. 19. ~ 1994. 7. 31.특수선 생산부기능사원현도 마킹1994. 8. 1. ~ 2001. 12. 16.특수선 선체부반장조립선체3반 반장업무2001. 12. 17. ~ 2005. 1. 31.특수선 선체부직장조립중조직 직장업무2005. 2. 1. ~ 2009. 3. 17.탑재2팀직장P.E/탑재 직장업무(다) 원고의 수행 업무별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시 취하는 자세 등은 아래와 같다.작업내용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자세현도 마킹절단작업 전 합판을 이용하여 철판의 부재 모형을 만들고 철판 위에 실측 마킹을 하는 작업반장 업무부재 이동, 블록 조립 및 검사 수행 등 소 일정 계획에 따른 사전준비 및 작 업 등 포괄적인 반 단위 작업 리더로서 감독자 업무 수행직장 업무P.E 및 탑재작업 중 선체작업의 블록 입고, 탑재, 작업, 검사 등 하부 반 단 위 업무에 대한 작업감독, 직 단위 소 일정계획 및 장비신청, 공정관리, 안전 관리, 배원/배량관리 등 직 단위 작업 리더로서 감독자 업무 수행(라)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 08:00~17:00, 연장근무 별도이고, 휴게시간은 오 전 10시부터 10분간, 오후 12:00~13:00 점심, 오후 3시부터 10분간 휴식이며, 업무에 따라 본인이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이다.(마) 원고의 작업 내용은 안전통로확보 및 안전점검, 작업계획, 작업확인, 정리정돈으로 블록 내부 협소구역이 많아 허리를 굽히는 상태가 이동시 반복되었고, 반복적인 고정자세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작업장소가 협소하여 고개와 허리를 많이 숙이거나 몸을 비틀어 움직여 이동할 때가 많았으며, 작업장 내 안전통로에 작업부재가 있을 경우 양손으로 들어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중량물의 종류 및 중량물 의 무게는 앵글, 스티브, 배 내구재 등으로 대부분의 부재가 약 5~60kg 정도 되며, 중 량물에 대하여 일일 기준으로 10회 정도 발생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거리는 1일 비 중 1~6m 정도이다.(2) 원고의 상병 경위 등(가) 발병(증상 발현) 이후 경과 등- 2005. 10. 21. 사고 다음날에 ○○병원에 내원, 당시 ○○병원에서 허리를 수술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고 비뇨기쪽에 문제(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소변이 나 음)가 있어 그쪽 관련 병원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회사 물리치료도 병행하였고, MRI 촬 영(3-4요추~5요추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2006년에는 회사에서 물리치료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한의원(거제, 진주, 마산 소재)에서 치료를 함- - 2007. 2. 2. ○○○○○병원 : 3-4요추~5요추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5요추전방전위 의심됨- 2007. 2. 10. ○○대학교병원 : 흉추부 MRI 촬영(정상)- 2007. 8. 8. ○○○○병원 : 요추간판퇴행성변화 및 3-4요추, 5요취천추간 섬유륜 팽윤, 5요추의 경미한 전방 전위- 2009. 6. 5. ○○○○병원 : 경흉추 MRI 촬영(정상)- 2009. 10. 말경 ○○○○대○○병원 : 5요추의 경미한 전방전위, 5요취천추간 불안정증(나) 사내물리치료내역- 2004. 3. 12. . 사내물리치료내역서상 약 2년 전에도 왼쪽 목, 어깨 통증으로 사내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함. 사내물리치료내역은 2004. 3. 15. ~ 2004. 3. 26. 사이에 8회- 2005. 10. 25. : 지난 10. 21. 블록 내부 작업점검차 협소구역에서 허리를 조 금 낮게 이동하다 부재에 충돌 후 조금씩 통증이 발생함. 사내물리치료내역은 2005. 10. 28. ~ 2005. 12. 2. 사이에 21 회- 2007. 1. 8. . 양쪽 다리에 찌릿한 통증과 참을 수 없는 쥐내리는 통증 계속 있고(6개월 전부터) 치료가 되지 않음. 전립선염을 1년 전부터 진단받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가 되지 않아 병원측에서 허리 계통의 신경압박으로 인한 것 같다고 허리 검사를 받아보도록 여러 병원에 권장함. 사내물리치료내역은 2007. 1. 8. 2007. 4. 25. 사이에 46회- 2008. 10. 1. : 보름 전부터 허리통증 다시 발생, 현재 허리 전체에 우리한 통 증이 있다고 함(어제 진통, 소염 주사 맞음)(3) 의학적 지식- 척추 전방전위증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악화될 수 있으며, 척추 전방전위증의 진행이나 악화는 개개인의 척추의 기본적 상태가 주된 원인이며 어떠한 반복적인 작업에 의한 악화는 있을 수도 있으나 의학적으로 확립된 근거는 없다. 일상생활 동작 모두 전방전위증이 있는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어떤 특정 자세가 더욱 부담을 주는지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척추 전방전위증의 원인 및 종류로 크게 선천형, 협부형, 퇴행형, 외상형 등이 있는데, 그 중 선천형은 척추의 후관절의 발육부전, 또는 추궁협부의 신장으로 대체적 으로 20세 이전에 발생하고, 협부형은 척추궁 협부에 골결손이 있어 척추체부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협부 결손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외상, 자세, 반복적인 운동 등의 발육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기본 손상은 스트레스 혹은 피로 골절 이다. 선천형과 협부형은 주로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하는 소아 후반기나 사춘기에 발생 하며 소아와 어른의 증상이 서로 다르다. 성인에서는 동통을 주로 호소하지만, 소아에서는 대체로 사춘기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척추분리증은 전 인구의 6%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선천성이며 외상성인 경우가 매우 드물다. 척추분리증은 선천성이거나 혹은 청소년기의 뼈가 자라는 나이에 척추에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가해져서 발생한다. 당시에는 증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거나 척추 전방전위증이 동반되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 40-50대에 증세가 나타난다.- 척추불안정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추간판과 후관절에서의 고정역할이 감소하여 외력에 대한 움직임이 증가하게 된다. 정상적으로는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적당한 정도로 관절이 움직이는데,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관절부에서 과도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척추의 전방전위증은 척추불안정성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척추관협착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 2011. 4. 18. 사실조회결과 포함)- 원고는 요통과 하지방사통, 통증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심하였던 환자로 방광 기능손상과 호흡기 기능 약화 등으로 전반적 쇠약감 있었음. 원고의 5요추-1천추간분리증 동반된 탈위증과 이로 인한 불안정성이 환자의 동작과 관련되어 심해지는 통증과 하지증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수술적 가료하였으며 현재 이로 인한 수술 후 통증 경감 소견임.- 원고의 작업환경에 대한 신체부담 업무가 반복적인 운동(반복적인 신전-회전 운동), 지속적인 기계적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작용했는지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 으로 가중시키는데 기여한 바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 2005. 10. 25. 단순방사선상 제5요추 양측 척추분리증 확인됨. 전방전위증은 경미함. 2009. 10. 29. MRI상 이전 사진과 큰 차이 없음. 재해로 인해 악화된 소견으로 보기 힘듦.(다)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 신청 상병은 작업력과 관련성 없는 기왕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 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퇴행성변화에 의해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척추분리증도 전방전 위증의 주원인임. 척추분리증은 반복적인 요추부충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선천적인 발육장에가 원인일 수도 있음.- 원고의 업무가 퇴행성 변화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사료됨.- 원고의 업무가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연령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추간판의 퇴행성변화로 사료되나 원고의 특수한 작업환경 즉 허리를 계속 굽히고 일하는 환경은 퇴행성변화를 가속하였다고 보아 작업이 원고의 상병에 미친 기여도를 30%로 추정함.[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 내용이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05. 10.경 및 2007. 1.경 각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그 사고의 경위가 일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 자세를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서 그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강도도 같은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업무형태나 내용이 질적 양적으로 증가 및 또는 변경되는 죠 갑작스런 업무과중으로 원고의 허리 부위에 충격이 누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는 2005. 10.경 및 2007. 1.경 각 사고 당시 만 53 세 또는 55세 정도로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하는 점, ④ 업무상질병판정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력과 관련성 없는 기왕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심의 결과를 제시 하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추간판의 퇴행성변화로 사료되나 원고의 특수한 작업환경 즉 허리를 계속 굽히고 일하는 환경은 퇴행성변화를 가속하였다고 보아 작업이 원고의 상병에 미친 기여도를 30%로 추정한 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원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인정되는 기여도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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