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취소
2010구단191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469,2심【주문】1. 피고가 2010. 7. 6. 소외1(주민등록번호 : 생략)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보험급여승인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삿짐센터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로 2006. 7. 28.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나. 원고가 고용한 소외1은 2010. 5. 10.(이하 편의상 '재해발생일'이라 한다) 포장이사 작업을 하던 중 TV 다이(이하에서는 '받침대'라고 한다)를 목 위로 들다가 중심을 못 잡아 목을 다치는 사고를 입게 되어 C-sprain(경추부 염좌,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Whiplash injury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0. 5. 13.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6. Whiplash injury에 관하여는 관련 영상기록 및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바, 상병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경부 연부조직의 손상 등이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뒷받침할 만한 증상이 없다는 공단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고, 이 사건 상병(경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당시 사고 내용, 진료기록부, 119 구급일지의 내용으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요양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을 제 1, 3호증,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1이 2010. 5. 10. 원고에게 고용되어 포장이사 작업을 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상병은 당시 소외1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7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 5, 6, 8내지 16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소외1은 2010. 3. 2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2010. 3.에 3일간, 2010. 4.에 10일간, 2010. 5.에는 재해발생일만 근무를 하였고, 약 6 ~ 7일 정도 이 사건 사업장에 나오지 않다가 재해발생일인 2010. 5. 10. 일을 하러 나왔다.② 소외1은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서는 "TV 받침대를 목 위로 들다가 중심을 못 잡아 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 직원과의 재해문답 시에는 "TV 받침대를 등에 메고 약 15m 들고 가 ○○○○에게 좀 잡아달라고 하자 밑에서 받쳐주었는데 그때 살짝 삐끗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 내용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③ 어쨋든 소외1의 위와 같은 재해문답 내용을 고려하더라도,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TV 받침대를 목 위로 들다가 중심을 못 잡아 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당시 이사짐을 푸는 집이 1층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소외1이 재해문답 시에 진술한 바와 같이 TV 받침대를 등에 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이 잡아주는 상황에서는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염좌를 발생시킬만한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④ 재해발생일 당시 소외1과 함께 일하였던 동료이자 원고의 사위인 증인 소외2은 소외1이 TV 받침대를 등에 지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내리는 것을 잡아달라고 하여 잡아 준적은 있으나 그때나 그날 소외1으로부터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소외2의 진술서(을 제9호증,2010. 5. 27.자)에는 그날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소외1이 그날 저녁 술약속을 잡기 위해 다른 동료인 소외4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소외4의 사정으로 술약속을 잡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05:50경 소외1으로부터 "어제 TV 받침대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잠 한 숨 못자고 119를 타고 병원에 가는 중이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08:00경 소외1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병원비가 없으니 가불을 해 달라"는 말을 들었으며,다시 한 시간 후에 소외1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일하다가 다쳤고, 수술도 해야 하는데 병원비를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병원비를 안 해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⑤ 피고 직원이 2010. 6. 1. 위 소외4와 유선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소외4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외1과는 다른 팀에서 일을 하였는데, 재해발생일 17:00경 소외1으로부터 술을 한잔 하자는 전화를 받았으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간다고 하였고 며칠 후 소외1으로부터 '허리’를 다쳤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⑥ 역시 재해발생일에 소외1과 함께 일하였던 동료인 증인 소외3은 그날 소외1으로부터 허리나 목이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⑦ 소외1이 2010. 5. 11. 06:00경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시 경부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1은 제4-5 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탈출이 있던 자로서 위 업무와는 관련성 없는 일로 경부의 심각한 통증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⑧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일을 하던 기간이던 2010. 3. 31. ○○○○ 익스프레스라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팔꿈치를 다쳤다고 하면서 그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고, 인건비, 치료비로 약 40만 원을 수령한 바 있는데, 같은 해 4. 8.경 그 사업주에게 다시 산업재해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거절을 당한 바 있다.⑨ 소외1은 또 2010. 8. 18. ○○○○○○○라는 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냉장고를 옮기던 중 손목을 다쳤다고 하면서 2010. 8. 30. 피고에게 "좌측 수근관절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업주는 소외1이 오기 전에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사업주가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소외1은 2010. 8. 19., 24. 내지 26. 계속 일을 하였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요양급여신청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는 요양승인을 하였다.⑩ 소외1은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신청에 의한 소송고지를 받은 후 2회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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