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단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5844,2심-대법원,2012두317,3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3.(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4년생)는 2009. 8. 29. 16:00경 경남 이하생략 ○○○○정류장에 정차되어있던 ○○○○ 주식회사 소속 산청군대 버스운전석에서 운전대를 잡은 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혈종 좌측 시상, 뇌실내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31일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망인은 1964년생으로 2009. 3. 9. ○○○○ 주식회사에 대무 운전기사(전속 운전기사가 비번일 경우 그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 입사하여 산청군내를 운행하는 대형 노선버스들을 운전해왔다.(2) 망인의 경우 전속기사가 버스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버스를 운전하게 되므로 쉬는 날이 일정치 않았는데, 근무하는 날의 경우 운행노선에 따라 06:30 내지 07:40에 운행을 시작하여 18:20 내지 20:10에 운행을 마쳐 약 11시간 내지 13시간을 근무하였다.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간의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3 내지 8일을 근무한 후 하루나 이틀 정도 쉬었으나 전속기사들의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17일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하여 근무하였고, 8월 11, 13, 16일을 쉬고, 8월 17일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날까지 12일간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하여 근무하였다.(3) 망인의 하루 버스운행횟수는 노선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하루 10회 정도이고, 각 운행 사이에 대기시간이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있어 적절히 휴식을 취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나.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위 회사는 원고의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평소 모야모야병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실은 없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진료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약 20년간 하루 한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고, 1달에 10 내지 20여회 1-2병의 소주를 마시는 정도의 음주를 해왔다.다. 의학적 소견망인이 앓고 있었던 모야모야병은 성인의 경우 발병시 대부분 뇌출혈로 발현되는 일상적 증상을 보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혈역학적인 긴장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혈역학적인 긴장이 점진적으로 전대뇌 순환동맥의 폐색 또는 협착에 영향을 미쳐 연약해진 혈관이 파열되는 병으로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주어졌다고 하여 모야모야 병이 전부 뇌출혈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1)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모야모야병을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었고,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흡연을 장기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2) 그러나 망인의 경우 버스운행 대기시간에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11시간 내지 13시간 정도로서 그 근무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경우 대무기사 인력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여름휴가 등으로 전속기사들이 운행을 못하는 날이 집중될 경우 망인과 같은 대무기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버스운행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망인 역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6일 동안 3일을 쉬기는 하였으나 17일간과 12일간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3) 위 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채용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망인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만한 건강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물론 망인이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결과, 망인은 이 사건 발병 직전 과도한 버스운행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육체적, 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적어도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 과적 진행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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