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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보험주식회사 ○○콜센터(이하 '이 사건 콜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7. 10. 13. 퇴직하였던 사람으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6.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0. 원고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허리나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며, 의학적 소견 역시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를 포함한 디스크 돌출이 있으며 제6-7 경추간에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돌출소견이 없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미만성 팽윤은 있으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으며 원고의 근무형태 및 수행업무가 경추부나 요추부에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낮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 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6. 4.경 ○○○○○의 전화상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전화를 통한 상담원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상담원 업무는 경직된 자세로 계속 컴퓨터를 응시하면서 쉼 없이 이어지는 문의전화에 답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휴식과 스트레칭이 부족한데다 장시간의 부자연하고 경직된 자세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무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직종 이고, 특히 이 사건 콜센터에서 일할 때는 항상 대기 콜이 적체되어 있고 회사 측의 업무독려로 인하여 화장실의 출입도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전화상담에 응하느라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근무내용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1996. 4. 29.부터 1998. 7. 1.까지 및 1998. 8. 16.부터 1999. 10. 16.까지 (주)○○○○ 소속으로 ○○○○○에 파견되어 핸드폰 관련 고객상담업무에 종사하였고, 2002. 7. 26.부터 2002. 11. 30.까지는 ○○○○○○○(주) 소속으로 신용카드 관련 고객상담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03. 1. 6.부터 2003. 3. 19.까지는 (주)○○○ 소속으로 ○○○○(주)에 파견되었고, 2003. 11. 3.부터 2005. 10. 12.까지는 (주)○○○ 소속으로 ○○○○보험주식회사에 파견되어 각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5. 10. 13.부터 ○○○○보험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콜센터에 근무하다가 2007. 10. 13.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콜센터에서 보험상품 보장내용 안내, 보험 가입자 대출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등의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자에 앉아 책상 위의 모니터를 보면서 전화 상담을 하며, 양손을 책상 위에 올린 상태로 컴퓨터 자판 및 마우스를 잡고 고객 정보 조회와 상담내용 입력을 해 왔다.(다) 원고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2일을 쉬었는데, 근무시간은 2003. 11. 3.부터 2005. 11. 기까지의 기간에는 09:00부터 18:00까지였고, 2005. 11. 3. 이후에는 09:00부터 17:00까지였으며, 점심시간 1시간과 3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라) 이 사건 콜센터의 건당 상담시간은 3분 내외이고,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일 평균 상담건수는 70.1건이었으며, 위 기간 동안 일 평균 상담시간은 3.9시간이었다.(마) 원고는 2005. 11. 1. 우측 팔이 저리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6. 4. 3. 및 같은 달 6. 수유통증의학과의원에서 '기타 목뼈원판장애'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07. 8. 18.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2009. 4. 9. ○○대학교 ○○○○병원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2009. 4. 9. 인공디스크 치환술 시행한 환자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았으며 장시간의 안 좋은 자세가 추간판의 변성, 탈출의 요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들- 2007. 8. 18. 촬영한 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를 포함한 디스크 돌출이 있음. 제6-7 경추간에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돌출소견이 없음. 제5 요추-제1천추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미만성 팽윤은 있으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음. 원고의 근무형태 및 수행업무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경추부나 요추부에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낮아 수행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없음.- MRI에서 보이는 소견은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판단되며 평소 수행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불인정됨.(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2007. 8. 18.자 MRI에서 경추 3/4, 4/5, 5/6 경추간 높이가 약간 감소되어 있으며 경추 3/4, 5/6, 6/7 부위의 추간판은 신호 강도가 약간 떨어져 미미한 퇴행성 변화를 보임. 경추 5/6 디스크가 중앙부위로 돌출되고 경추 6/7 디스크는 좌측으로 편향되어 돌출되어 있음. 요추 MRI에서 요추5/천추1 디스크 신호강도가 떨어져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정중앙 부위로 작은 디스크 돌출되어 있음2009. 3. 19.자 MRI에서 경추 5/6 디스크가 중앙부위로 돌출되고 약간 왼쪽으로 진행되어 돌출된 소견. 경추 6/7 디스크는 좌측으로 편향되어 돌출된 것이 현저해 보임. 디스크 탈출이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디스크의 발생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외상성인 경우 연부조직의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지속적 혹은 순간적 변형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를 방사선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극히 어려움. 잘못된 자세로 인한 병변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디스크 증상이나 그 증상은 같으므로 특징이 다르다고 말할 수 없음.원고의 경우 외상성 디스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의 기질성 병변이 자연 경과에 의해 진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적 요소는 발병 후 증상의 악화에 일부 기여한것으로 판단됨. 디스크는 20대부터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며 ○○○○병원에서 수술 전 촬영한 경부 CT에서 경추 5/6번의 척추체 후방 골극화가 일부 관찰된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우월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퇴행성 변화에 이은 잘못된 자세로 인한 추가적인 악화도 기여한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보험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고객과 전화상담을 하는 동안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목과 허리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원고가 주 5일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까지 감안하면 근무시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짧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1일 4시간 미만이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자세를 바꾸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도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담당한 콜센터 상담원이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목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외상성 디스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본인의 기질성 병변이 자연 경과에 의해 진행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자세 등 환경적 요소가 발병 후 증상의 악화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환경적 요소가 증상의 악화에 일부 기여한 것이라는 판단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근거한 감정의의 추측일 뿐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판단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잘못된 자세 등 환경적 요소가 반드시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내지 8, 10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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