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2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7.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7. 19:45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작업 중 프레스에 손이 협착되는 사고로 "우측 수근부 절단 및 피부괴사, 상부 관절와순 병변, 우 측 제1중수 기저부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2008. 11. 2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08. 10. 7.부터 2009. 3. 31.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로 29,080,480원을 수령하였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9. 10. 7.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1의 처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업의 공동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요양 및 휴업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하는 결정(이하 위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1의 처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오전 08:30 출근하여 20:30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15일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 제2호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로자의 부상 등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9, 10, 16 내지 20호증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확인서, 소외 회사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의 확인서 및 사후에 변경이 가능한 컴퓨터 출력문서로서 원고에 대한 근태기록 및 임금지급에 관한 자료들인바 위 증거들을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1 내지 13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매월 15일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원고가 2011. 4. 21. 제출한 그의 예금계좌내역에도 원고가 임금을 수령하여 이를 일부라도 정기적으로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음을 추정할 만한 아무런 흔적이 없다), 피고가 출장조사를 시행한 2009. 9. 9.까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의 신고 · 납부를 하지 않다가 피고로부터 2009. 9.16.자 "산재보험부당이득 결정을 위한 의견제출 안내"를 수령한 후인 2009. 9. 23.에 이르러서야 2007~2008년 근로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을 제4, 5호증), 원고는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배우자이고 소외 회사는 종업원 7명 정도의 개인사업체로서 사업주의 처인 원고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계속적 전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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