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2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13. 피고에게 "○○○○○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7. 1. 13:00경 2007혜화국사 전원시설 구조개선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있던 높이 170cm 정도의 비계에서 내려오다가 오른쪽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오른쪽 무릎에 체중이 실리면서 충격을 받아 '우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슬부 내측 후방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5. '재해일 이전인 2007. 6. 28. 우측 무릎에 대하여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7. 4. 28. ○○ 정형외과 초진시에도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재해일 이후 내원한 2007. 7. 기자 진료기록상 발병경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2007. 7. 1.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목격자나 인지자 또한 없어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의학적 자문결과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08. 6. 3.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단8683)을 제기하였다가 2008. 9. 4.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다.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6. 17. 위 2007. 9. 교자 요양불승인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7. 7. 1.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높이 180cm 정도의 비계에서 내려오던 중 오른쪽 발을 바닥에 디디는 순간 무릎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6. 22.부터 같은 해 7.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당일 동료작업자나 현장관리자에게 재해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원고가 다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도 전혀 없었다.(2) 한편,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2007. 4. 28. 오른쪽 발바닥 통증과 오른쪽 무릎 통증에 대해, 같은 해 6. 28. 오른쪽 무릎 부종과 통증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서울특별시립 ○○○병원의 2007. 7. 7.자 진단서? 병명 : 우측 슬관절 염좌? 향후치료의견 : 2007. 6. 29.경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우측 슬관절에 무리한 부하가 가해진 후 부종 및 동통 발생하였으며, 현재 체중 부하시 동통을 호소함. 향후 2주간 안정가료 요함(나) ○○정형외과의원의 2007. 11. 6.자 소견서? 상병부위 및 상병명 : 우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슬부 내측 후방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 원고는 2007. 7. 2. 우슬부 및 우하퇴부까지 미치는 심한 부종으로 본원에 내원한 자로 하지정맥류(의증) 소견 보여 상급병원 흉부외과 초음파 검사 시행을 위해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원조치함(라) ○○대학교 ○○병원의 2008. 1. 기자 소견서? 병명 : 우측 슬관절의 염좌? 소견 : 우측 슬관절의 부종과 동통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 2007. 7. 4. 내원하여 상기증으로 진료 시행하였음(마) ○○정형외과의원의 2010. 12. 30.자 소견서? 상병부위 및 상병명 :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후방 반월상 연골 파열? 발병일시 : 2007. 7. 2.? 소견 : 원고는 2007. 7. 2. 본원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로서 우측 슬부 및 우측 하퇴부까지 미치는 심한 부종 증상인 상태였고, 2007. 8. 9. ○○○○방사선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상기 병명이 진단되었으며, 2010. 12. 30. 현재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바) 서울특별시 ○○○병원의 2011. 1. 4.자 소견서? 임상적 병명 : 우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 및 반월상 연골 파열의증? 소견 : 2007. 7. 일하다가 다친 이후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내원하여(환자 진술에 의함) 방사선 촬영상 특이 소견 없어 약물치료 시행하였고, 이후 2007. 8. 외부 에서 MRI 촬영하였으며, 반월상 연골 후각부 변성 및 내측 측부인대 변성 소견 관찰되어 안정가료 권하였음(사) ○○대학교 ○○병원의 2011. 1. 교자 소견서? 병명 : 무릎관절 손상? 소견 : 2007. 7. 1. 170cm 높이에서 미끄러져 무릎손상으로 정형외과 진찰 후 흉부외과에서 다리손상을 2007. 7. 4. 진료한 사실이 있음(사) 피고 자문의? 2007. 8. 9. 시행한 MRI상 내측 측부인대 손상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소견 보이지만 재해 발생 이전인 2007. 6. 28.자 진료기록상 우측 슬관절에 부종과 내측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 있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사료됨? MRI 사진상 관절액 증가가 많으며,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수평 및 방사형 파열 소견 보임. 2007. 7. 11.자 진료기록상 관절 천자 시 혈액(출혈)이 포함되지 않음. 소견 종합시 기존증으로 판단됨? 원고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로는 측부인대 손 상이 발생하기 어렵고, 재해발생 후 슬관절 부종이나 통증 등으로 보행장해 등의 증상으로 응급치료 등이 필요하였을 것이나 응급처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2007. 4. 28, 2007. 6. 28” 2007. 6. 29.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통증 및 부종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첨부된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비록 동봉된 우 슬관절 MRI상 내측 연골판 및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의 손상이 관찰되나, 재해 이전의 과거력상 슬관절 동통에 대한 치료 기왕력이 있어 본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함(아)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로 2007년 ○○정형외과에서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의하여 진단됨. 당시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을 보면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소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확진을 내릴 수 없는 상태임. 또한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재건술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의학적 는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내측 후방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변성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함. ○○정형 외과에서 관절 천자를 시행한 바, 혈액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왕증에 의한 슬관절 부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원고는 2007. 6. 28.경 ○○정형외과의원에 외측 슬관절 부종 및 내측부 동통으로 내원하여 사진촬영과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당시에는 특별한 진단명은 언급 되어 있지 않음? 원고는 2007. 7. 7.경 ○○정형외과의원에 우측 슬관절의 동통으로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천자를 시행하였고(혈흔 없었음), X-ray 필름상 6. 28.자 사진과 특이한 소견은 없었으며, 병적 증상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2007. 8. 9. 촬영한 MRI 필름에 의할 때, 우측 슬관절 부종 및 동통을 보이고 있었고,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었음? 사고에 의하여 반월상 연골판 및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이 생겼다고 하기 어려움? 연골판 파열이나 측부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 환자에서 혈흔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외부충격에 의해 슬관절 부종이 악화되어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사료됨? 내측 측부인대 손상은 치료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음. 기왕증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았기에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고, 사고는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며, 자연경과에 악화로 초래하기보다 임상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7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을3호증 내지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7. 7. 1. 또는 같은 달 2.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다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목격자(동료작업자 뒤의 진술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일시 및 그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중 우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은 확진을 내릴 수 없는 상태 이고, 우슬부 내측 후방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왕증에 의한 슬관절 부종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사고나 외상에 의하여 반월상 연골판 및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왕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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