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추가상병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9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074,2심-대법원,2013두67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9. 1. 서울 이하생략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원고의 차량과 택시가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안와골 내벽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뇌진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1. 1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교통사고 전력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① 2000. 3. 23., ② 2001. 9. 1., ③ 2004. 12. 28., ④ 2005. 11. 29. ⑤ 2007. 12. 13.에도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적이 있고, ⑥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0. 10. 18.에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IC부근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측 자문의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정신집중곤란, 두통 등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증상임원고를 면담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을 충족시킬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다) 진료기록 감정의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발병원인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것으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한다.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위험인자로는 과거 외상의 경험이 있는 경우, 외부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취약한 성격 등이 있음원고에서 관찰되는 것은 교통사고를 겪은 후 제반증상들이 나타났으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며, 원고의 경우 제반 여건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생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음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환장의 증상호소, 심리검사, 행동관찰, 환자의 일상 생활 기능장해 여부를 통해 진단하는데, ○○대 ○○병원, ○○○병원 정신과 진료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증상이 부합된다고 봄교통사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발사건에 해당됨. 원고의 경우 교통사고로 안와골절상을 입어 수술한 상태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된다고 봄[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보험협회, ○○○○손해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통상 사고 직후 오래 경과하지 않아 곧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후에 여러 번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