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3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하 '소외 빌딩'한다)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바인바, 2009. 6. 11. 16:00경 소외 빌딩에서 쓰러져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 기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9.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11. 12. 재해발생 전에 업무적으로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흡연 등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현정근거] 갑 제1, 4, 15호증 0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5. 말부터 2009. 6. 10.까지 옥외 경비실부스 이동작업을 거의 혼자였고, 2009. 5. 종합소득세 납부기간까지 겹쳐 보름 이상 과로하였으며, 입주자들 대한 임대료 연체 독촉, 지하상수도 배관 파열 등의 문제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8, 9, 10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소외 빌딩에는 학원,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사실, 원고는 2007. 1. 1.부터 소외 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사실, 소외 빌딩에는 원고 외에 경비직 2명, 청소직 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7시부터 19시까지인 사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관리비·전기·수도료 징수, 야간 주차관리, 건물 수리 및 보수, 경비근무지시 등인 사실, 원고는 2009. 5. 말경 약 10일에 걸쳐 경비직인 소외1, 소외2와 함께 1층 결비실부스 이동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2009. 6. 11. 15:00경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 후 16:00경 소외 빌딩 7층에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빌딩의 소유자의 친동생이고 관리소장으로 약 2년 5개월 정도 일하여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9. 6. 11. 이 사건 발병 당일 및 직전 일주일 동안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원고가 2009. 5. 말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에 시달렸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약 29년 정도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중 급성 심근경색은 흡연과 관련이 있고 심부전, 기관협착증은 급성 심근경색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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