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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7167,2심-대법원,2012두72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9. 25. 16:20경 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부 뇌내출혈, 거미막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내용 및 근무내용으로 보아 통상적인 근무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CT 소견상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1. 6.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8. 9.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8. 12.경까지 주간근무를 해왔으나, 2009. 1.경부터 격주로 주 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직전에 근무시간 및 작업량이 늘어 과로하였고,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질책과 모욕을 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4. 8. 9. ○○에 입사하였고, 2006. 5. 1.부터 ○○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자동차 조립, 부품 운송을 담당하는 ○○○○○ 협력업체이고, 원고는 엔진3공정에서 수거용 차량을 운전하여 부품을 사용하고 난 빈 상자를 수거하여 정리하는 일을 해 왔다.(다) 원고는 2008. 12.까지는 주간업무만 수행하다가, 2009. 1.부터 주·야 격주 2교대 근무제로 일하였는데, 주 5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오전근무시 08:30부터 19:30까지(중싱시간 12:30~13:30, 휴식시간 10:30~10:40, 15:30~15:40, 17:30~17:40, 7월 및 8월에는 휴식시간이 각 15분씩임), 야간근무시 20:30부터 07:30까지(휴식시간 22:30~22:45, 03:30~03:45, 05:30~05:45)였다.(라) 원고가 근무한 조립라인의 일별 생산실적은 2009. 8.경 60내 내지 229대 정도였고, 2009. 9.경 105내지 400대 정도였는데, 다른 라인의 1일 평균 생산량은 50대 내지 700대 정도였다.(마) 원고는 빈 상자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지적을 받는 일이 있었고, 소외 회사에서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 원고를 다른 작업으로 전환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바) 원고는 2009. 9. 25. 16:00경부터 엔진3공정 간이휴게실에서 환경미화원인 소외1와 음료수를 마시면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왼쪽 입술에서 침이 흐르고 얼굴에 땀이 나며 왼쪽 팔이 옆으로 늘어지는 증상이 보였고, 곧 의식을 잃었다.(사) 2008년 . 16.자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신장은 169cm, 체중 73kg, 혈압 130/80mmHg여서 비만관리,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9. 5. 7.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69㎝, 체중 75kg, 혈압 149/99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을 받았는데, 2009. 6. 15. 실시된 2차 검진에서 혈압 145/90mmHg로 측정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고혈압으로 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혈압약을 복용한 적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잘 알려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가 없이 건강하였고, 뇌혈관 검사상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동맥류, 동정맥 기형 등의 뇌혈관 기형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에 기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두부 CT상 우측 기저핵 부위 뇌실질내 혈종과 지주막하 출혈 소견 관찰됨. 평상시 업무 수행 중 스트레스 누적의 내용 보이며, 발병 당시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로 뚜렷한 기저질환의 악화로 상병이 초래되었다는 의학적 반증이 없어 상병과 업무간에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다고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2008. 4. 24.자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고혈압전단계 상태이고, 2009. 5. 15.자 밎 2009. 6. 20.자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각 고혈압1기에 해당함. 고혈압1기는 한 가지 약물, 고혈압2기는 2가지 이상 약물이 필요하게 됨.뇌기저핵 부위에 분포하는 가는 동맥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여 뇌실질내 출혈이 있는 것을 심부뇌내출혈, 출혈이 지주막하로 된 것을 뇌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함.[인정근거] 갑 제1, 2, 7 내지 9, 12 내지 14,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야간 교대근무를 시작한 지 9달 정도 지났으므로 근무형태에 완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09. 8.경에 비하여 2009. 9.경 작업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2009. 8.경의 작업량이 워낙 작아서였을 뿐이고 2009. 9.경의 작업량이 많은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비교적 단순하고 육체적으로도 크게 힘든 작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주 5일 근무하므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가 작업과 관련하여 ○○○○○의 직원 등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직장 내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62세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나이였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갑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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