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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5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주) ○○공장 소속 근로자로 '경추 제6-7번간 척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8. 8. 14.부터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9. 9. 18. '경추부 신경손상(척수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5.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4. 7. 경추 6-7번간 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인정되어 경도의 척추기능장해와 종합하면 장해등급이 준용 제8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9. 4. 7.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9.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여 이미 지급한 장해일시금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척추의 장해정도는 준용 제9급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그러나,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경추 제6-7번간 척추간판탈출증' 이외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상병이 있고,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장해가 있으므로 장해등급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즉, 원고의 좌측 제1수지의 근위지, 제2수지의 중수지 근위지, 제3수지의 중수지 근위지, 제4수지의 중수지 근위지, 제5수지의 중수지 근위지가 각 정상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척주 장해와 손가락관절 장해, 척주 장해와 어깨관절 장해, 척주 장해와 손목관절 장해는 각각 파생관계에 있으나, 어깨관절 장해와 손가락관절 장해, 손가락관절 장해와 손목관절 장해, 어깨관절 장해와 손목관절 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르며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각각 장해등급 제7급 제7호, 제9급에 : 내전 0-30도(정상 0-30도)수장수지관절근위지관절원위지관절제1수지0-50도(정상 0-60도)0-70도(정상 0-90도)제2수지0-70도(정상 0-90도)0-70도(정상 0-100도)0-50도(정상 0-70도)제3수지0-70도(정상 0-90도)0-80도(정상 0-100도)0-50도(정상 0-70도)제4수지0-70도(정상 0-90도)0-80도(정상 0-100도)0-50도(정상 0-70도)제5수지0-80도(정상 0-90도)0-80도(정상 0-100도)0-60도(정상 0-70도)- 신경검사상 좌측 상지 제7경추 및 제1흉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나, 피감정인은 좌측 상지 특히 전박부 및 수부에 운동시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신경학적 진찰(이학적 검사)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러한 증상은 경추 신경근병증에는 합당하지 않은 소견임. 좌측 상박부, 전박부 및 수부에 과민 감각증, 좌측 수부에 경미한 부종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통증으로 인한 좌측 상지 운동제한으로 판단함.- 이 사건 사고 후 2008. 8. 20. 제6-7 경추 유합술 등의 치료과정에서 좌측 상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감정인의 주증상은 좌측 상지 동통이며, 진찰상 좌측 수부의 부종, 과민감각증, 피부색 변화, 온도 변화의 소견은 보이나, 방사선 검사상 좌측 수부 및 전박부에 골다공증 및 동위원소 검사상 혈류증가의 소견은 관찰되고 있지 아니하여 완전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에는 미흡하나, 피감정인의 현재 좌측 상지 통증으로 인한 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능성을 약 70% 정도로 판단함.- 피감정인의 좌측 상지의 현재 장해상태는 5급 4항 또는 5급 8항에 해당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능성이 약 70%이므로 10년간 한시장해로 판단하며, 7급 4항에 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신체감정의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중추신경계(뇌)에 위와 같은 장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제8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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