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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3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216,2심-대법원,2012두591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2.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고문으로 입사하여 2008. 12. 22. 소외1(대학후배), 소외2(○○○○○○ 상임감사)와 술자리를 갖다가 술을 깨기 위해 담뱃가게를 찾던 중 횡단보도 부근의 경사진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로 '중심성 척수손상(경추 제3-4번), 후방종 인대골화(경추 제2-5번)'을 진단받고 위 술자리가 영업활동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2. 4.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술자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연말에 사적인 모임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신도시에 지능형 전산시스템을 구축사업에 대한 기술 및 발전 동향에 대한 정보를 교류 하고 필요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 상임감사 소외2를 접대하는 모임을 갖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고문, 소외1는 원고의 대학 3년 후배, 소외2는 원고의 대학 5년 선배로서 소외1와 소외2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고, 소외1가 이 사건 모임을 주선하였다.2)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행적① 17:00경 회사 출발② 17:30~18:20경 친구 사무실 송년회 모임(○○도)③ 19:30~20:20경 대학써클 모임 참석(서초동)④ 20:40~22:00경 이 사건 1차 모임(남원추어탕에서 19:00에 시작됨, 참석자는 소외1와 소외2, 이외 3명, 소외2가 비용 13만원 부담)⑤ 택시를 타고 ○○○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2차 모임(원고, 소외1, 소외2 참석. 소외2가 비용 3만 5,000원 정도 부담)⑥ 23:22경 119에 이 사건 사고 신고3)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 내용2008. 12. 22. 23:59 응급실 도착, "오후 5시부터 술 마셨다함(어느 정도 마셨는지 환자 모른다 함). 10시 이후부터 기억이 없다. 발견 당시 쓰려져 있던 환자를 119에서 실어 왔다 함"4)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의 주요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주택사업, 위 수탁사업 등이고 소외2는 상임감사로서 주요 업무는 업무와 회계감사이다.- 이 사건 사고 즈음 전산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업이 없다.- 이 사건 사고 이전 또는 이후 소외 회사와 사업상 거래한 사실이 없고 계약 진행과정에서 성사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가 원고와 모임을 갖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다. 판 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부터 친구 회사 송년회에 참석하고 당초 이 사건 1차 모임을 19:00로 약속하였음에도 19:30 무렵 대학써클 모임에 참석한 다음 1시간 40분이 20:40경에 이 사건 1차 모임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 점, 원고와 소외1, 소외2는 모두 같은 대학 동문 선후배로서 소외1가 모임을 주선하였으며 이 사건 1차 모임인 남원추어탕에서의 비용도 제일 연장자인 소외2가 부담한 점, 원고는 17:00 무렵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여 이 사건 1차 모임에 왔을 때는 상당히 술에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1차 모임을 마무리한 22:00경 이후부터 기억을 못하는 점, ○○○○○○는 이 사건 사고 무렵 전산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진행한 사업이 없고 소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소외2는 감사로서 그의 업무와 전산시스템과는 관련이 없고 대학동문들인 원고와 소외1, 소외2 외에 달리 실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직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지 아니한 점, 1차 모임도 그리 길지 않았고 원고가 1차 모임에 뒤늦게 참석하여 벌주로 2차 모임을 제안한 점 등 모임의 주최자, 참석자, 전체적인 분위기, 원고의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은 대학동문들 간의 사적인 친분을 위한 술자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업무의 연속으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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