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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2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9. 이 사건 업무상 재해(전기 관로구 공사현장에서 관로구 폼을 설치해 놓은 지지대를 밟고 넘어가던 중 지지대 흙이 무너지면서 밑으로 빠지는 사고로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 5.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슬개골간 관절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 23.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수 있다는 주치의(○○병원, ○○○ 연합의원)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모두 급성소견 이 없다거나, 과거 우측 슬관절에 치료경력이 있다거나, MRI상 뚜렷한 관절의 삼출이나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대퇴 슬개골간 연골 손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 변화와 대퇴 슬개골간 관절의 연골 연화증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 ② ○○○연합의원의 진료차트에 의하면, 2007. 1. 19., 2007. 2. 12. 및 2007. 6. 20.에 양측무릎관절증 및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의 류마티스 관절-다발부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기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연골파열을 입어 수술한 병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 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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