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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19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6. 24. 인테리어 목공사 벽체작업 중 넘어져 “우측 제6, 7, 8, 9, 10번 늑골 골절, 우측 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요양하다가 2009. 10. 31. 치료를 종결하였고, 같은 해 11. 20.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동능력까지 일부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피고가 결정한 위 제14급 제10호보다는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1(○○○○○대학교병원)원고의 장해 부위는 늑골이고, 평소 간헐적 가습 통증을 호소한다.(2) 주치의 2(○○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원고는 재해 이후 현재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렵고, 숨을 들이쉴 때 흉통이 있고 흉통으로 인하여 참에서 가끔 깨어난다고 한다. 위 증상은 늑골 손상의 후유증으로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흉곽의 손상 11%이다.(3) 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 : 우측 제6, 7, ,8, 9, 10번 늑골 골절 후 유합 상태이나 국소 통증 잔존 인정함이 타당한 상태이다.② 심사기관 자문의 : 방사선 소견상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의 골절 유합 상태가 양호하고 영구적인 완고한 동통을 유발할 만한 소견이 별무하나, 해당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원고는 현재 간헐적으로 우측 흉통을 호소하며 특히 운전시 불편을 호소한다.- 원고는 현재 치료 종결되었으며, 흉부 통증의 후유 장애가 남는다.- 원고는 흉통으로 인하여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 “흉곽의 손상과 질환” 1. C에 해당하며 약 16%의 상실로 판단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은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흉부외과)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흉부 통증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고, 주치의(○○대학교병원 흉부외과) 및 신체감정의사는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정 부분 상실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별지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의학적 소견 및 원고의 장해등급이 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의사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신체감정의사의 감정 결과는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자료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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