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1979,2심-대법원,2012두179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신축 및 개선공사의 배관설비공사 하도급받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 한다)에서 일하던 중, 2009. 11. 27. 15:00경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 뇌출혈,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12.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2. 1.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면서 05:30경 집에서 나와 동료인 소외1를 태우고 가서 08:00경부터 작업을 하였고, 17:30경에 저녁식사를 한 후 21:00경까지 야간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는 4일 연속 야간작업을 하느라고 과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가) 원고는 건설현장의 일용공으로 근무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2009. 3.경부터 배관 기술공으로 일해 왔다.(나) 원고는 2009. 11. 16.부터 소외1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하였는데 보통 07:00경 아침식사를 한 후 08:00경 작업을 시작하였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 작업을 하였으며, 17:30경 작업을 마쳤다.(다) 원고는 2009년 11월 17일 및 18일, 같은 달 21일 및 22일 휴무하였고, 같은 달 19일과 23일 및 26일은 퇴근하지 않고 공사현장 근처의 인부들 숙소에서 잠을 잤다.(라) ○○○○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2은 피고 직원과의 문답서에서 원고가 11월 23일부터 26일부터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위 현장의 근무일지, 일용노무비명세서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소외3은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09. 12.26. 17:30경 작업을 끝내고 원고 및 소외1와 함께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샤워실이 한 군데 밖에 없어 차례대로 샤워를 한 다음 20:00경 잠자리에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바) 원고는 2007. 11. 6.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76cm, 체중 76kg이었고, 혈압이 130/9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이 의심되며, 정밀검사 필요하여 2차수검이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심전도상 비특이 ST-T변화가 있어 혈압재측정 및 흉통시 내과진료 요한다는 소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 고혈압 및 심전도검사의 이상에 대하여 병원진료 받은 기록은 없다. 원고는 일주일에 3회 정도 술을 마셨고, 주량은 소주 1병이었으며, 약 30년간 하루 반 갑 정도를 흡연해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뇌동맥류 파열로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 발생.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확실히 알려진 것은 없다.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해 파열될 수도 있다.(나) 피고 자문의2009. 11. 27. 뇌 CT상 좌측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뇌출혈(자발성) 소견 보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배관 기술공으로 일한 지 8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일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고의 업무도 다른 현장에서의 업무와 비슷하고, 특별한 차이점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일수가 며칠 되지 않고 그 중간에 4일을 쉬었으므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4일 동안 야간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신체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소외3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야간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④ 원고가 고혈압 등에 대한 정밀검진이 필요하였는데도 그에 관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않았고,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3, 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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