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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185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는 1992. 11. 12. (주)○○은행에 입사하여 2009. 7. 10. 부터 ○○지점의 후선관리역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8. 4. 08:00경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고, 2010. 5. 7.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는 2009. 9.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3. 망 소외1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2007년경 뇌경색 병력이 있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망 소외1는 2010. 4. 9.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5.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 소외1는 지점장급인 수석감리역으로 근무하다가 실적이나 업무수행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2009. 7. 10. 부당한 인사로 PO부장대우인 ○○지점의 후선관리역으로 사실상 좌천되어 실의와 자괴감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인사 이후 마음을 추슬러 지점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예금유치 실적을 향상을 목표로 영업활동에 온 힘을 쏟았다. 기존에 뇌경색이 발병한 병력이 있다고 하나, 발병 부위가 다르고, 2008년 및 2009년 시행받은 종합검진에서 뇌의 모든 혈관이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던 바,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 업무 및 근태 현황㈎ (주)○○은행의 직위 직급별 담당업무 및 체계를 살펴볼 때, 수석감리역은 영업본부장을 보좌하여 소관 영업점의 내부 통제 및 영업정보 수집, 내부 통제 이행 실태 모니터링 및 특이사항 조사, 직원 교육, 직원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PO부장대우는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형식상 두 직위는 동일한 소속장급이지만, PO부장대우에서 수석감리역으로 발령받는 경우는 사실상의 승진에 해당된다. 반대의 경우, 즉, 수석감리역에서 PO부장대우로 발령을 받는 경우는 대개 실적부진, 징계, 업무능력이나 자질의 부족 등을 사유로 한다.㈏ 망 소외1는 2008. 7.경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PO부장대우에서 수석감리역으로 승진 발령을 받았으나, 인사규정 위반, 분할여신 취급, 담보평가 및 여신취급 불철저 등의 사유로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고, 수석감리역으로 재직한 기간의 실적평가가 수석감리역 전체 33명 중 최하위로 평가되어 2009. 7. 10. 다시 PO부장대우(○○지점의 후선관리역)로 발령을 받았다.㈐ 망 소외1는 2009. 7. 10. 인사발령을 받은 후, 부행장에게 '수석감리역 근무 기간 본인의 업무실적이 나쁘지 않았고, 1년간의 평가만으로 인사조치 함은 부당하며, 인사조치 대상을 피합병된 출신 은행별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인사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주변에 위 인사 발령으로 인한 좌절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망 소외1는 주5일제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2) 치료 전력망 소외1는 2007. 6. 19” 2007. 7. 18., 2007. 11. 8” 2008. 1. 29.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병증' 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망 소외1의 주치의 (○○대학교병원)○ 좌중대뇌동맥 영역에 뇌경색이 확인되어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여 좌중대뇌동맥의 재활류에 성공하였음. 뇌경색으로 손상된 뇌의 기능장애로 언어장에 등의 후유증이 있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기능회복이 필요한 상태였음.○ '뇌경색, 승모판협착증, 황색 포도알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됨. 향후 승모판협착증에 대한 수술 치료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 피고 자문의2007년도 시행한 MRI소견상 우측 전두 및 측두엽의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고, 또한 재해 이후 시행한 MRI소견에서도 우측 전두엽에서 진구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 이번 재해 후 심장 및 뇌혈관검사 결과 심장 승모판의 비후로 승모판 협착증에 따른 심부전 상태로 진단되었고, 또한 좌측 내경동맥 기시부의 폐색으로 인한 좌측 전두, 측두엽과 기저핵부의 경색으로 진단된바, 상기 소견상 망 소외1의 지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구로병원 신경외과)○ 뇌경색은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협착이나 심장 등에서 발생한 색전이 뇌혈관을 막아 뇌혈류 공급이 중단되어 이로 인해 뇌의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임. 고혈압, 비만, 고콜레스테를혈증, 당뇨, 흡연 및 심장질환 등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임.○ 기존 질환인 심장판막 병변 및 부정맥이 발견됨. 의무기록상 심장판막 질환이 진단되었고, 이로 인한 색전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 말하기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은 망 소외1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님. 망 소외1는 감염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2008. 3.경 및 2009. 4.경 종합검진에서 뇌혈류검사 결과는 정상이나, 심전도검사 결과 양심방 비대 소견 및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의 감소 소견이 나타났음. 양심방 비대 소견에 대하여,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증상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것이, 혈소판 감소 소견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것이 권유됨. 종합건강진단은 기본적인 검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발병 가능성을 미리 알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은행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업무상 과로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 망 소외1가 2009. 7. 10.자 인사로 인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 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회사생활에서 경쟁이나 실적 및 업무능력에 따른 평가 등은 불가피한 것인 점, 위 인사가 실적이나 업무능력의 평가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부 당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 소외1는 17년 가까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여 실적 경쟁, 평가, 인사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을 상시 경험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은 위 인사일자로부터 1달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망 소외1는 새로운 직위 및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망 소외1는 이미 2007년 및 2008년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뇌경색의 유력한 유발 요인인 부정맥과 심장질환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후 수술을 요할 정도의 승모판 협착증으로 확진이 내려진 점, 심장병변으로 생긴 혈전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데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질환인 부정맥, 승모판협착증 등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경과에 따라 악화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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