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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

2010구단197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19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9. 2.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농산물 건조기의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9. 11. 15. (일요일) 18:00경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하늘이 명하고 머리에 싸늘한 기운이 들고 구토가 나려고 하는 증상을 느끼고 1-2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21:20경 119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 다)로 진단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운전업무 외에도 기계설치 및 전기배선작업 등 기술을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해서 상당히 힘들었고, 매일 연장근무와 장거리 출장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원고의 운전직 종사 경력은 10년 정도 되고, 입사 전 1년 동안 산업안전용품, 도로표지판 판매 사업장에서 운전 납품 업무를 하였다.㈏ 소외 회사는 농산물 건조기, 소형 유압 탁상선반 등을 제조·납품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9. 9.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로 운전직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거래처로부터 조달하고,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달 설치하는 작업을 담당 하였고, 그 외 공장에서 건조기 조립 보조 업무 등도 수행하였다.운전업무는 동료직원인 소외1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자재 구매 등 대구 시내 운행은 혼자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출장을 다녀왔으며, 납품이나 A/s 출장업무는 기술자와 동행하여 설치작업이나 전기배선작업을 보조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20 ~ 18:00(찬업 1시간 포함), 토요일 08:20 15:00이고, 일요일은 휴무한다.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처 출장이나 소비자에게 납품한 후 퇴근시간을 넘겨 회사에 복귀하기도 하였고, 장거리 출장시 복귀하였을 때 피곤해 보였다고 하며, 담당업무가 납품, A/S 등 외부출장이므로 근무가 불규칙하고 퇴근시간에 맞추어 복귀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극심한 과로 등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원고의 입사 초기에는 납품이 별로 없어 주로 자재 조달의 업무가 많았고, 입사 1개월쯤 후부터는 농산물 건조기의 배달 설치 업무가 많아졌다고 한다.한편,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농산물 건조기 납품시 전기배선작업을 보조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고, 기계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출장을 가야 해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으며, 거래처에 물건을 가지러 가면 소외 회사가 대금 결제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었다고 한다.(2) 발병 전 근무상황(입사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시간 외 근무 및 장거리 출장)㈎ 2009. 9.경- 9. 16(수) ~ 9. 17.(목) : 1박 2일, 강원도 출장- 9. 19.(토) : 보성 출장 (19:30에 회사 복귀)- 9. 23.(수) ~ 9. 24.(목) : 1박 2일, 강원도 출장 (20:00 회사 복귀)- 9. 26.(토) : 18:00 퇴근(초과근무 3시간)㈏ 2009. 10. 10. ~ 10. 23.: 특이사항 없었다고 한다.㈐ 2009. 10. 24. ~ 10. 30.경- 10. 26. : 경기도 수원에 DK-1022 종합검정 접수(새벽 03:00에 출발하여 17:00에 회사 복귀)- 10. 27. : 경북 청도에 기계 3대를 싣고 납품을 위해 방문. 소비자의 변심으로 납품하지 못하고 거절당함. 21:50에 회사 복귀- 10. 29. : 충남 아산에 콩 탈곡기 및 풍구 교환 (1830 회사 복귀)(라) 2009. 10. 31. ~ 11. 6.경- 11. 5. : 충남 아산에 콩탈곡기 풍구 수리, 홍성에 기계 컨트롤러 교체(20:00경 회사 복귀)- 11. 6. : 경기 평택에 유압자동선반 납품 (20:20경 회사 복귀)㈒ 발병 일주일 전(2009. 11. 7. ~ 2000. 11. 13.)- 11. 7.(토요일) : 충북 보은에 콩탈곡기 납품. 18:00경 회사 복귀(6시간 초과근무)- 11. 8.(일요일) : 휴무- 11. 9.(월요일) : 청도 출장(기계 납품)- 11. 10.(화요일) : 밀양, 청도 출장(건조기 납품)- 11. 11.(수요일) : 상주 출장(납품)- 11. 12.(목요일) : 왜관 → 팔공산 → 서대구 → 왜관(12:43)으로 출장- 11. 13.(금요일) : 왜관 →늘 북대구 → 고령 → 왜관으로 출장. 주물 부품을 수령하러 출장갔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물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소외 회사 에 전화하여 필요한 것만 싣고 왔다고 함.㈓ 발병 전날인 2009. 11. 14.(토요일)- 08:00에 출근하여 20:00에 퇴근 (5시간 초과근무)- 원고와 함께 배송업무를 분담하던 소외1이 출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평소보다 바빴다고 한다.- 09:00 ~ 12:10 : 오전에 ○○○○, ○○○○○, ○○○○○ 등 대구 시 내 3공단과 유통단지 등에 위치한 거래처 5~6군데를 들렀다가 회사로 복귀함. 회사에서 업무를 재촉하는 전화를 10여 차례 하였다고 함.- 12:50 ~ 20:00 : 위 소외1이 가기로 계획되어 있던 청도 출장을 소외2 팀장과 함께 갔다 옴. 청도 출장시 제품이 대형이라 트럭에서 싣고 내리기가 쉽지않았고, 동력선의 굵기가 굵어 작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발병 당시의 상황 등㈎ 원고는 2남 2녀 중 막내이고, 1972. 5. 12.생으로서 발병 당시 만 38세의 미혼이다. 신장 172cm, 몸무게 68kg의 체격으로서 약 10년간 합기도 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식사는, 아침으로 빵과 우유를 먹었고, 점심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였으며, 저녁은 식당에서 사 먹었다고 한다.㈐ ○○대학교병원 응급센터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2회 정도 소주 1병씩을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본인 및 누나인 소외3,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흡연은 하지 않고 술은 월 2-3회 정도 1회 음주시 소주 반 병 이하를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 증상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발병 당일은 일요일로 휴무일이었는데, 원고는 오전 6시경 일어나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었으며, 오후 4시경 누나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 후 오후 5시경에 저녁식사를 사 먹은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멍하고 머리에 싸늘한 기운이 들고 구토가 나려고 하여 1-2시간 정도 누워 있었고, 오후 9:20경 누나에게 몸이 이상하다고 전화를 한 후 옷을 입고 나오다가 쓰러졌다.(4) 의학적 소견㈎ 주치의(○병원)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경우, 고혈압,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 기형, 악성 뇌종양, 기타 스트레스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현재 원고의 경우에는 고혈압 병력이 없었고, 발병 당시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사뇌 CT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실질내 혈종 확인된다.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발병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약 2개월 뒤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제품 납품과 관련된 운전업무로서 원고는 이미 약 10여 년 전부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소외 회사 입사 직전에도 1년간 운전 납품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전력이 있어 소외 회사의 위 운전납품업무에는 비교적 잘 적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운전업무 외에 제품 설치 업무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무기간 및 제품 설 치시 기술자가 동행하고 원고는 어디까지나 그 보조업무만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 어 위 설치업무가 원고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평소 되근시간은 연장근무 및 장거리 출장을 포함하더라도 18:00 ~ 20:00 정도로서, 초과근 무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의 양이 많다고는 볼 수 없고, 제품 납품을 위한 출장 업무가 자주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대구 경북권 내의 지역이고 장거리 출장은 입사 이후 총 10회에 불과하여(9월에 5회, 10월에 2회, 11월에 3회)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운전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발병 전날인 11. 14.에는 동료 직원의 공백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업무가 다소 많았고 5시간의 연장근무까지 하였다고는 하나, 당일 20:00경 퇴근하여 그 후부터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인 11. 15.은 휴무일로서 원고는 특별한 일 없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였던 점, ④ 원고는 미혼으로 혼자 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데, 아침은 주로 빵과 우유로, 점심 저녁 역시 밖 에서 해결하는 등 식생활이 그다지 안정적 규칙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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