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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7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6196,2심-대법원,2012두15180,3심-대법원,2012재두466,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영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1. 8. 14:00경 ○○제약 ○○ 지점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보조난간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안전모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충격하여 아래에 있는 보조난간에 왼쪽 가랑이를 찧고, 5.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흉부 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파열, 흉추 제9-10번간 팽윤디스크, 경추 편타성 손상, 척추탈위증-허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2. ① 흉부염좌, 요배부 염좌, 좌측 음낭 및 회음부 혈종"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하고, ②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은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으로 변경하여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③ "경추 편타성 손상, 흉추 제9-10번간 팽윤디스크, 척추탈위증-허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에,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허리부위"는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2009. 3. 6.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부 염좌, 뇌진탕, 경부염좌,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의 추가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7. 24.경 불승인 받았던 "경추 편타성 손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요양승인을 받았다.라. 피고는 2010.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21. "경추 및 요추 MRI상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해당 신체부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가) ○○정형외과의원○ 추가상병신청서- 추가 상병명 :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 2-3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사유 : 환자가 요구하심.-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 심한 충격 및 퇴행성 변화 등으로 발생.-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불분명-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 불분명○ 소견서- 낙상 사고 이전의 경추 CT 및 요추 방사선상 경추 제5-6 디스크 돌출된 소견 및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공간이 좁아진 상태로 보이나 사고 이후 촬영한 MRI상 경추 제5-6번간 디스크 탈출 소견 및 신경 압박, 요추 제4-5번간 신경압박 및 전방전위증 소견 보인다.○ 사실조회 회신- 추가적 상병들은 수상 이전의 CT 소견과 최근 촬영한 MRI 소견을 토대로 진단하였으며,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해 이전과 이후 촬영한 원고의 기록상 경추 제5-6번, 요추 제4-5번의 경우 이 사건 재해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나) ○○○○○○공단 ○○병원○ 일반진단서(2008. 12. 15.)- 병명 : 편타성 손상,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척추탈위증-허리부위, 신경관의 추간판협착-허리척추 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향후 치료 소견 : 외상에 의한 통증과 퇴행성 질환이 합쳐져서 통증이 심한 양상이다.○ 사실조회회신- 2008. 12. 15. : MRI 결과 제5-6 경추간판 탈출이 경도로 있었으며 이는 기왕증이고, 우측 손 끝이 아픈 것은 경추부 편타 손상으로 진단하였다. 요추부 MRI상 요추부 협착증 요추 제2-3 ~ 요추 제4-5, 제4요추 퇴행성 전방전위증, 급성 외상성 제1-2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였다.- 제3-4 경추간판의 탈출이 있으나 이는 위의 제4-5, 5-6, 6-7 경추간판의 탈출보다 더 경미한 것으로 무증상이며 이 정도이면 임상경험이 많은 신경외과 의사라면 대부분 탈출이라기보다는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이다. 본 ○○병원 방사 선과 의사의 판독서에는 이를 추간판탈출로 판독하였다.- 원고의 경추통에 대하여 편타 손상이 임상적으로 있다. 원고의 요통에 대하여는 제1-2 요추간판 탈출과 당시의 요추부위의 외상에 의한 통증으로 판단된다. 본인이 작성한 그 외의 진단명은 기왕증이며 본 사고로 악화된 흔적은 없는 안정된 상태이다.- 본인이 진단하였던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은 제1-2 요추간판탈출증을 의미하고, '척추탈위증-허리부위'는 제4-5 요추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을 의미하며 안정된 상태의 기왕증이며 사고 후의 증상과는 무관하다.(다) ○○대학교 ○○병원○ 소견서(2010. 7. 27.)사고 전 시행한 경추 CT, 요추 방사선 사진상 경추 제5-6번의 디스크 돌출 및 요추 제4-5번의 디스크 돌출 외에 이상 소견이 없는 분으로 사고 후 시행한 CT 및 MRI상 경추 제5-6번의 후방전위로 인한 척수증 의심 소견 및 요추 제4-5번의 전방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된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에의 후방 및 전방으로 인하여 신경압박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조회회신- 진단병 : 척추 전방 전위증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요추 제4-5번의 경우 사고전 방사선 촬영 판독소견(외부 병원 판독지 참조)상 디스크의 돌출 및 관련된 언급이 이미 있는 점으로 보아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이 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0. 9. 2. 시행한 MRI상 요추 제4-5번에 척추 전방전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외상이 요추 정렬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고 전 방사선 판독지 소견상 퇴행성 병화를 시사하는 소견이 있으며, 2010년 시행한 MRI(2010. 9. 2.) 및 CT상 경추 제5-6번 및 요추 제4-5번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하지만 경추 제5-6번에 후방 전위 및 요추 제4-5번에 전방 전위와 같은 정렬상의 이상이 동반되었고 외상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2) 피고 자문의 등(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MRI 소견상(2008. 12. 15.) 경추 제3-4번간, 요추 제2-3번 및 제4-5번간 추간판 변성 소견 및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 : 2008. 12. 15. MRI 소견상 경추 제3-4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 척추 전방전위증, 요추 제2-3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나) 2009. 3. 2.자 요양일부승인처분시 자문의 등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08. 12. 15. 촬영한 경추부 MRI상 제3-4 경추간, 제5-6 경추간, 제6-7 경추간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탈출이 있다. 특히 제5-6 경추간 불안정 및 추간판탈출이 있으나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 2008. 12. 15. 촬영한 요추부 MRI 상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있으며, 제4-5 요추간 척추전위 및 척추강 협착이 있다. 제2-3 요추간, 제3-4 요추간에도 퇴행성 추간판탈출과 척추강 협착이 있다. 이상 소견에서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만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원고의 관련 자료 및 필름을 확인한 결과, 척추 MRI상 제9-10 흉추간에 외상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경추부의 경우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 팽윤 및 경성 추간판탈출이 관찰되며, 편타성 손상을 의심할 만한 근육 및 인대 등의 외상성 파열 소견은 없다. 요추부의 경우 제2-3-4-5 요추간에 퇴행성 척추증 및 척추간 협착과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며, 제4-5 요추간에는 개인 질환인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된다. 위의 소견들은 모두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나 개인질환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MRI 소견상 요추부 제2-3-4번과 제4-5번은 탈수가 심하고 추간 간격이 좁아져 있으며, 제9-10 흉추간에도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가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상성 탈출이 있어야 하는데 경성 디스크 소견으로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경추 편타성 손상은 연부조직 손상이 관찰되므로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일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2008. 11. 8. 시행한 단순 방사선 사진 및 2008. 12. 15. 시행한 경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확인한 바 경요추부 염좌로 진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요추부의 심한 퇴행성 병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특히 제4-5 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이 2008. 11. 8. 방사선 사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08. 12. 시행한 MRI에서 요추부의 여러 분절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 관찰되고, 다분절의 추간판 탈출 및 팽윤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이런 소견이 급성 외상으로 인하여 다발성으로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추부에 대하여 : 사고 당시 방사선 사진에서 경추에 퇴행성 변화(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 협소)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MRI에서 다분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소견이 있어 이런 변화는 급성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급성 병변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존재하였던 기왕증에 해당하는 소견으로 판단된다.○ 요추부에 대하여 : 2008년 시행한 MRI와 2010년 시행된 검사와 특이한 소견의 차이가 없다. 산재에서 인정받은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이외의 여러 분절의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존재하며, 다분절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고, 또한 척추 전방전위증이 동반되어 있어 이러한 소견 역시 급성 외상으로 발생되는 병변이 아니라 기존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특히 척추전방전위증은 후관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되며 이는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병변이다.○ 산재에서 인정받은 병명 이외의 병명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존재하였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공단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 주치의 중 ○○정형외과의원장은 경추 제5-6번, 요추 제4-5번의 경우 이 사건 재해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의학적 일반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② ○○○○○○공단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제3-4 경추간판이 탈출이라기보다는 팽윤 정도의 소견이고, 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은 퇴행성으로서 안정된 상태의 기왕증이며 원고의 사고 후의 증상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추에 퇴행성 변화(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 협소)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MRI에서 다분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경추부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존재하였던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여러 분절의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존재하며, 다분절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있고, 척추전방전위증은 후관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1-2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이외의 요추부 상병은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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