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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2010구단19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1687,2심-대법원,2012두66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349,764,900원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6. 23. 피고에게, 소외1이 운영하는 '○○○○○○농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3. 6. 21. 15:00경 사무실지붕수리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경추, 요추 등에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취지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3. 7. 16.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나.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원고의 요양신청과정이 소외1과 공모한 보험사기였다는 제보를 받고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 30.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최초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인 349,764,9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소외1이 제공하는 씨앗 등을 받아 약초를 재배하고, 그 약초를 모두 소외1에게 건네주고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일을 해왔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2) 원고는 소외1의 피용자로서 소외1이 운영하는 약초농장의 사무실 지붕을 수리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점에 관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2009. 3. 26. ○○경찰서에서 실시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었다.가) 원고는 처음에 자신이 소외1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관계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소외1으로부터 받은 돈은 황기를 소외1에게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나) 원고는 처음에는 자신이 소외1에게 고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소외1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황기와 약콩을 재배하여 판매하였고, 소외1은 약초농장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집 옆에 있는 텃밭에 오가피를 심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소외1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소외1이 원고를 종업원으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2) 원고는 2009. 4. 28. ○○경찰서에서 실시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농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임과 농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 소외1과는 계약재배관계였음을 인정하였다.다. 판단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1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던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즉, 위와 같은 재해발생여부는 확실한 판단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므로 일단 판단을 유보하기로 한다.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1에게 약초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재배관계에 있었음에도 근로자로 속여 피고로 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실제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가 요양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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