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6, 제6-7),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최초요양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목 및 어깨 통증, 팔 저림 증세 등과 함께 불안, 공포감이 있어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2006. 3. 30.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6. 6. 21. 경추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2007. 2. 16.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2007. 11. 29. 추가상병으로 우울장애에 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12. 9.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최단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상 고정으로 의결됨에 따라 2010. 1.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현재 호소하는 통증 부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없어 보이며 간헐적인 주사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신경정신과 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우울 증상, 증상 과다 호소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함.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증상 고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자문의 1)원고 면담 및 자료 검토결과, 증세는 고정되었다고 판단됨(자문의 2)(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경추부 추간판 탈출증(5-6번, 6-7번)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불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사료됨신경외과적으로 주치의도 증상고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치료에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재요양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 및 진 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로 인하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원고는 증상이 고정되어 재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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