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199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1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09. 11. 12. 15: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생략 ○○스톱 앞 노상에서 위 소외1을 기다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16.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소외1의 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의 집안일도 돌보았으며, 낮시간 동안에는 소외 회사의 각종 잡무도 처리하였다. 소외1의 저녁식사 및 술자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고가 새벽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장으로 소외1을 수행하느라 과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6.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소외1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는 데, 위 소외1을 수행하여 운전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사무실에서 대기할 때에는 물품 전달 등의 다른 일들도 처리하였다.(2) 원고는 오전 8시경 출근하였고,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주 5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휴일에 대표이사를 수행하여 골프장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3) 원고는 2006. 12. 12.자 건강검진에서 키 173cm에 몸무게 86kg으로서 비만1단계였고, 혈압 130/95mmHg로 측정되었으며, 문진내역에서 일주일에 1-2회, 1회에 소주 한 병 정도 술을 마시고, 흡연경력은 10년 내지 19년 되었으며, 하루 한갑 이상 두갑 미만으로 흡연한다고 답변하였다.(4) 원고는 2007년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2007년경 간양상항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병원에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95/110mmHg였다.[인정근거] 갑 제4, 8, 11, 17 내지 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퇴근시간이 일정 하지 않고, 주말에도 자주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대기시간이 긴 업무의 특성상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달라졌다거나 평소보다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흡연, 음주를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 제4, 5, 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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