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2010구단20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대퇴외과 관절연골 결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5은 피고, 나머지 4/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1995. 5. 6. 업무상 재해로 '좌슬관절 외측연골판 손상, 좌슬부 전방십자인내 진구성파열' 상병에 대해 요양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1996. 6. 25. 치료종결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14년간 기계가공업무를 하면서 무릎에 부담을 받아오다가 2009. 4.경부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중량물을 손으로 드는 작업을 해오던 중 2009. 11. 19. 무거운 발전기(약 47kg)을 손으로 들어 무릎에 받치다 좌·우 무릎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찾아간 결과 최초상병인 전방십자인대 수술부위가 다시 파열되었고 외측연골판 후각부에 파열이 진단되어 2010. 1. 13.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수축술, 연골판 절제술, 대퇴골슬개 연골천공수술을 받은 뒤, '좌측 슬관절부 슬개-대퇴간 및 대퇴외과 관절골 결손 등'에 대해 추가상병신청 및,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수축술, 연골판 절제술, 대퇴골-슬개연골 천공술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2. 19.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1995년 재해와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5.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레디아 드릴링 머신'을 이용하여 방산제품 K19, K55, K9 자주포 기계부품인 허브링, 하우징, 로드휠, 아이드휠 등에 드릴링과 보링을 하는 정밀가공작업을 2009. 3.말까지 24년간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의 범용라인 철거방침으로 조립과로 전환배치되어 방산제품 K9, K10 자주포의 기계부품인 밋션에 발전기, 냉각기, 브라켓 등 동력장치를 볼트 등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2009. 4.경부터 이 사건 부상당시까지 8개월간 수행하였는데, 두 작업 모두 20kg 넘는 부품을 인력으로 무릎, 허리, 양손을 이용하여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고, 무릎을 쪼그려 굽히게 되어 부담을 많이 받았고, 2009. 11. 19. 15:00경 발전기 부품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약화된 무릎이 삐끗하는 부상을 입고 그후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좌측슬관절 외측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식건 파열, 좌측슬관절 관절연골 손상(대퇴외과, 슬개-대퇴간)을 진단받았으므로(이하 '추가 상병')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원고의 작업내용 등(1) 원고가 2009. 4.경부터 동력장치 조립업무 및 밋션 조립을 주로 하였음. 부품분류 및 조립시 앉은 자세 또는 서서 작업하고(2시간), 브라켓(22kg), 냉각기(41kg) 및 발전기(47kg) 조립시 부품을 대차에서 들고 밋션까지 이동 후 조립하며 볼트 등의 홈에 맞추는 과정에서 중량물이기 때문에 한쪽 또는 양쪽 무릎에 부품을 울려서 받친 상태에서 홈에 끼워 넣음. 볼트체결을 위하여 쪼그려 앉거나 굽힌 상태에서 좌, 우, 상, 하를 조금씩 조절하여 맞춰가면서 체결함. 동력장치 조립은 1.5일 또는 1.2일에 한대 작업이 이루어지며 연간 170여대 정도 작업이 이루어지며, 5월~11월에 작업이 집중됨.(2) 전체적으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서서 작업함. 아래쪽 부분조립 및 무거운 부품 조립시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부품을 무릎에 받쳐서 작업이 이루어짐.(3)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상 무릎의 위험노출비중이 일일 2~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전 경력까지 고려할 때 다리에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인 경력자에 해당된다고 평가됨.(4)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09. 8.이후 2009. 11. 20.까지 10회에 걸쳐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하지'로 진료를 받았고, 사내 물리치료실은 무릎부분에 대하여 2006년에는 19회, 2007년에는 4회, 2008년에는 22회, 2009년에는 77회 이용하였다.다. 의학적 소견의 요지 등(1) 주치의 등(가) ○○○병원O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슬관절부를 장기간에 걸쳐 무리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발병되고, 최초 상병인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판 파열로 인해 불안정한 슬관절의 장기적인 반복 사용으로 발생한 후유증으로 판단됨.O 재요양신청에 대하여는 과거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연골판 수술 후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상태악화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최초 상병인 전방십자인대 수술한 부분이 다시 파열되었고, 외측연골판후각부에도 파열이 보여 재요양수술이 필요함O 만약 업무 내용이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거나 부담을 주는 업무라면 대퇴간 연골 손상의 원인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방십자인대 이식건의 부분과 또한 업무 중 큰 충격이 아니라도 작은 외상(굴곡, 회전) 그 정도 손상은 올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동요로 인해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는 무리한 동작 또는 반복 충격이 지속되면 외측연골판 파열이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O 전방십자인대 최초파열이 산재가 아니라면 업무내용에 따라 추가상병의 연관성을 따져봐야 하지만 최초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산재라면 어쨌든 추가상병에 작건 크건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됨.(나) ○○○병원 작업관련성평가 등원고는 최초승인상병으로 장해 12급 처분을 받고, 좌측슬관절 MRI와 관절경적 수술사진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후각부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되며, 좌측 전방십대인대 이식건 부분파열이 확인되었고, 참고문헌에서 산재요양 종결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약14년간의 작업이 슬관절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원고의 좌측 전방십자인대 이식건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후각부 파열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음.⑵ 피고측 자문의 등(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이전 슬관절 손상의 과거력이 있으나 산재종결후 배드민턴 등의 격한 스포츠를 하였고, MRI상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소견이 남아 있지 않으며, 전방십자인대도 손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최초 상병의 휴유증으로 보기 어려움.(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원고의 경우 배드민턴, 축구 등의 격한 스포츠를 한 것으로 보아 최초 손상에 의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보기 힘들과 계속 반복된 스포츠 손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 안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최초상병에 대한 재건술 이후 10년이상 경과 시점에서 현재 증상과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슬개대퇴간의 관절연골결손은 연골판 손상 및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휴유증으로 생기는 질환이 아니며, 추가상병은 최초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에 의한 재요양도 인정하기 어려움.(3)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학회O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가상병이 확인됨,O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는 어느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됨. 일반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재건된 전방십자인대가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전방십자인대만큼의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함. 따라서 수술 후에도 정상 슬관절과 비교하면 재건술을 받은 슬관절은 일반적으로 관절의 동요가 증가하고 그 동요는 내측구획보다 외측구획에 더 뚜렷하게 나타남. 이는 곧 더 빠른 속도의 관절연골 마모와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중 '좌측슬관절 대퇴외과 관절연골 결손’은 최초상병과 관련성이 어느정도 있으나, '좌측슬관절 슬개-대퇴간 관절연골 결손'은 기존에 인정받은 상병과 연관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됨.O 원고의 작업형태는 회전력을 요하는 작업자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작업력이 추가 신청 상병의 주요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배드민턴, 추구 등의 스포츠활동은 관절연골에 심한 압박력과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활동으로 자주 하게 되면 추가상병과 같은 상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O 좌측슬관절을 축으로 회전하는 동작이나 완전히 쪼그려 앉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요구된다면 슬관절에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감정인의 작업력 중 이러한 형태의 작업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나) ○○○학교○○병원O 원고에게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식건 부분파열, 좌측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슬개대퇴간 및 대퇴외과)이 진단됨O 일반적인 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슬부의 퇴행성 질환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위 수술이후에도 여가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또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작업을 통정 전에 많이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외상과 퇴행성 사이에 명확한 원인은 밝히기 어려움.O 좌측슬관절 외측연골판파열 및 슬개대퇴연골손상은 반북적인 작업과 연관되어 발생한 퇴행성 손상이므로 발병시기를 한정할 수 없으며 좌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식건의 부분파열 또한 통증이 지속되어 왔으나 파열에 이를만한 뚜렷한 외상의 병력이 없다고 하였고 작업 중에도 뚜렷한 외상 및 사고병령이 없었던 점에서 최초발병시기를 한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O 2009년 덴마크 연구에선 '무릎을 꿇는 작업이 내측반월상연골의 퇴행성손상의 원인이지 외측반월상 연골은 아니다'라고 하고, 2005년 호주의 연구에서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의 경우 다리를 비틀거나 뛰는 등의 행동이 원인이 된다고 하여 원고의 반복된 작업은 추가상병의 원인으로는 가능성이 낮음.O 추가상병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도 가능하며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배드민턴과 축구 동호회 활동 등으로도 가능함. 이 활동이 꾸준하거나 정기적인 활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중 한번의 활동에서 일정 이상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대퇴외과 연골손상, 외측반월상 연골 손상이 발생 가능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공단 창원사장, ○○○○○병원, ○○○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학회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좌측슬관절 대퇴외과 관절연골 결손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학회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최초상병에 대한 수술 후에 정상 슬관절과 비교하면 재건술을 받은 슬관절은 일반적으로 관절의 동요가 증가하고 그 동요는 내측구획보다 외측구획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② 따라서 '좌측슬관절 대퇴외과 관절연골 결손'은 최초상병과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되는 점, 여기에 ③ 원고의 작업내용이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무릎부위에 20kg가 넘는 중량물을 올려놓기도 하는 등 일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④ 더구나 원고는 20년 넘게 정밀가공업무 및 동력장치 조립업무를 해오면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2) 좌측슬관절 외측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식건 파열, 좌측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슬개-대퇴간)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나머지 추가상병이 원고에게 진단되고, 원고의 주치의들은 최초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고 무릎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작업도 그 원인 될 수 있는 것인데, 한편 ○○○○○학회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는 어느정도 연관이 있으나, 수술 후에도 정상 슬관절과 비교하면 재건술을 받은 슬관절은 일반적으로 관절의 동요가 증가하고 그 동요는 내측구획보다 외측구획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중 '좌측슬관절 대퇴외과 관절연골 결손'은 최초상병과 관련성이 어느정도 있으나, ’좌측슬관절 슬개 대퇴간 관절연골 결손'은 기존에 인정받은 상병과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고, ② '원고의 작업형태는 무릎의 회전력을 요하는 작업자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작업력이 추가신청 상병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학교○○병원의 감정촉탁결과 역시 외국의 연구결과 '무릎을 꿇는 작업은 내측반월상연골의 퇴행성손상의 원인'이고,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의 경우 다리를 비틀거나 뛰는 등의 행동이 원인이 된다'는 것인 점, ④ 결국 원고의 반복된 작업은 추가상병의 원인으로는 가능성이 낮고, 추가상병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도 가능하며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 등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인 점, ⑤ 원고의 작업내용을 보아도 일부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있으나 다리를 비트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⑥ 다리를 비틀거나 뛰는 자세는 원고가 동호회원으로 활동하는 배드민턴 등의 운동활동을 통하여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인 점 여기에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가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들만으로는 위 나머지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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