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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입은 재해원고는 2009. 8. 31. ○○산업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원고는 2009. 9. 1. 08:20경 김포시 대곶면 이하생략 소재 ○○공장 안에서 철판 용접작업과 관련한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위 ○○대학교 ○○병원에서 "전기화상, 지주막하출현,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원고는 2009.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그러나 피고는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감전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의식소실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 증, 을 제2호 증의1, 2, 을 제9,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용접에 관하여는 미숙련공이었는데, 용접작업 중에 감전을 당하여 놀랐고, 이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뇌동맥류파열이 생겼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재해당시의 상황가) 원고는 2009. 8. 31. ○○산업에 일용직(일당 70,000원)으로 입사한 사람으로서 단순노무직이므로 용접작업은 하지 않는다.나) ○○산업의 직원인 소외 소외3는 2009. 9. 1. 08:00경 1차 용접작업을 마친 후 원고에게 용접기 홀더선(용접을 위하여 필요한 전선으로서 용접기에 꽂아 사용함)을 옮기라고 지시한 다음 출입문으로 3~4 걸음 걸어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였는데, 발견당시 원고의 주변에는 용접기 홀더선만 있었고 달리 재해의 원인으로 추정할만한 물건은 없었다.2) 원고의 기존질환 등가) 원고의 부모, 형제 중에는 고혈압질환을 앓거나 고혈압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고, 원고는 25년 동안 하루 평균 15개비 정도 흡연을 하고 있으며, 1주일에 평균 5일, 1일 8잔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뇌동맥류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되는데, 이 뇌동맥류는 뇌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흡연과 과도한 음주로 촉진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7, 8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체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용접작업관련업무를 하다가 감전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는 아래와 같다.가) 119 소방구급대의 구조 구급증명서의 기재○ 전기용접기에 감전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약 90볼트의 용접기를 손으로 잡고 있던 중에 사고를 당함나) ○○○○병원에서의 진료와 관련한 소견서, 의무기록의 기재 등○ 전기용접작업 중에 용접기(220볼트)에 감전되어 전기화상을 입었고, 거미막 밑 출혈, 뇌동맥류 파열(추정)이라는 진단소견임다)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지주막하출혈(SAH)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동맥류파열 때문인데, 전기화상이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전기화상을 입은 직후 의식소실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전기화상에 의한 일시적인 혈압상승이 뇌동맥류파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3) 그런데 을 제5호 증의2의 기재와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① 119 소방구급대의 구조·구급증명서의 기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재해현장에 있던 증인 소외3, 소외2로부터 사고경위를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위 증인들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감전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나 쓰러져 있는 원고 옆에 용접기 홀더선만 있었고 달리 특이한 물건이 없었기에 원고가 용접기 홀더선에 감전되어 쓰러진 것으로 막연히 추측하고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② ○○○○병원에서의 진료와 관련된 소견서, 의무기록의 기재 등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원고를 최초로 진료하면서 함께 온 원고의 직장동료로부터 들은 말에 근거한 내용이며, ③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중 전기화상에 대한 부분은 검사소견 및 진단소견을 제시할 수 없고, ○○○○병원의 초진내용과 119구급대원의 진술기재에 근거 하여 유추한 내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호 증의1, 2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쓰러져 있었을 때 용접기 홀더선은 원고로부터 팔을 뻗쳐도 닿지않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고(통상 감전이 된 상태에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전선을 몸에서 떼어 낼 수 없다), ②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신체에는 전기화상으로 발생하는 피부손상 등의 외상이 없었으며, ③ 원고는 쓰러졌다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을 때 증인 소외3로부터 감전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감전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④ 만약 원고가 쓰러질 당시 감전 되고있는 상태였다면 원고의 몸에 손을 댄 소외3 역시 감전이 되었어야 하는데, 소외3는 감전을 당하지 않았으며, ⑤ 지주막하 출혈과 뇌수두증은 전압이 높지 않는 저전압감전으로 인한 충격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고전압감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전압 또는 고전압 교류에서 피부흔적과 근육의 과대한 손상이 발생하는데,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피부흔적이나 근육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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