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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745,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8. 21.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제16-7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 및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3. 31. 09:00경 서울 이하생략 상가 앞 노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상악우측중절치, 상악우측측절치, 상악좌측중절치, 상악좌측측절치의 치아불완전탈구 및 동요, 상악우측측절치 치아파정, 상악우측 제2소구치 보철 수복물파절, 우측 비골신경손상, 우측 경골신경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9. 8. 12.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21. 이 사건 제1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 없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다시 2009. 12. 28. '제5-6, 6-7 경추 추간판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현기 및 어지러움증'(제5-6 경추 추간판탈출증을 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13. 위 각 상병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다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는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똑같은 상병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건강한 상태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사고 당시 5m 정도를 튕겨나가 콘크리트바닥에 머리와 몸을 부딪쳐 다발성 치아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다발성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신체 전반과 두부 쪽에 강한 외력이 가해졌으므로, 외상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힘이 경추 부위에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 1, 2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대학교 ○○병원).- 사고 이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사고 이후 증상이 생긴 것으로 현 상병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병원).(2) 피고 자문의들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추가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함(공통 소견)(3)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MRI상 추간판이 우측 신경공 쪽으로 탈출되어 있고 경성으로 보기에는 음영이 가벼워 연성으로 판단되므로 급성 외상 소견이 확인됨.2009. 10. 13. 수술기록지에도 6/7번간 후종인대 파열, 연성디스크, 골극이 관찰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골극을 빼면 급성 외상 관련으로 볼 수 있음.퇴행성 병변이 일부 진행한 상태였으나 이런 정도에서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골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함.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추정함.(나)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CT, MRI상 주병변은 경추 6/7이며, 경추 5/6에는 심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 경추 5/6번은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다발성으로 추간판을 탈출시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 골절, 탈구 등이 동반할 때에나 가능함.[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경추 제6-7번 사이에 연성 디스크, 후종인대 파열 등 급성 외상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제1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 정도 및 부위에 의할 때 경추에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상병은 원고의 경추부에 진행하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살피건대,앞서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의할 때, 갑 제1, 2, 4, 9,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리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현기 및 어지러움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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