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1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생략 ○○쇼핑1부 슈퍼사업본부 수산물 코너에서 근무하던 중 2009. 9. 16. 12:30경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대기를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중대뇌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0.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여러 원인으로 파열될 수 있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이 사건 상병은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0.경부터 수산물 코너에서 근무하였는데 2009. 3.경 1명이 퇴사하여 3명이 근무하였고 그 후 2009년 7월과 8월에 두통 및 어지럼증이 서서히 발생하여 동네 안과 및 내과 등에서 약물 치료를 하여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연장근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1. 25. 입사하여 수산물 코너에서 수산물을 판매 업무를 하였는바, 1일 근무시간은 7시간, 오전오후 맞교대(오후 근무는 14시 30분 출근, 22시 퇴근, 식사시간 30분), 월 휴무일수는 8 ~ 9일이고 연장근무는 월 4회(1일 2시간 정도)이다.2) 원고의 2009. 1.부터 2009. 9.까지 근로제공내역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한 월 평균근로시간은 7.4 ~ 8.4시간으로서 아래와 같다(원고는 2009. 3. 무렵 동료 직원 1명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는 직원이 퇴사한 시기는 2008. 12.이라고 답변하였다).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근로일수222022222322232511총근무시간207177180190199.5182194205.396.6실근무시간185158.3163171183.2167177.318987.3평균근로시간8.47.97.47.88.07.67.77.67.93)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부터 2009. 8.까지 사이에 안과나 내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다만 '인대장애, 아래허리통증, 관절통'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4) 피고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과 영상물을 검토한 결과 전교통 동맥류 파열과 비파열성 중뇌동맥류가 있다. 뇌동맥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여러 원인으로 파열될 수 있고 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가 없어 동맥류 파열은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로 보인다.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성교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들이 많다.- 원고의 업무량이나 작업 환경이 동맥류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될 가능성은 적고, 다만 동맥류 파열의 촉발원인은 될 수 있다.- 동맥류의 발생은 2009. 9. 16.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으로 추정된다. 동맥류 파열에 있어서 기왕력은 70%, 업무량이나 작업 환경은 30%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9. 3. 동료직원이 퇴사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09. 7.부터 2009. 8.까지 사이에 어지럼증이 서서히 발생하여 동내 안과병원 및 내과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동료직원의 퇴사 시점은 2008. 12.로 보이고 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평균 근로시간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으며, 2009. 7.부터 2009. 8.까지 사이에 안과병원 및 내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 및 휴무일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아가 의학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맥류 발생 자체는 선천적이어서 업무상 과로와 상관이 없고 동맥류의 파열도 성교나 흥분, 용변 등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파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