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7570,2심-대법원,2011두28530,3심【주문】1.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군청 소속 근로자로 2009. 6. 3.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작업반장으로부터 군도 18호선 도로변에 있는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주유소에서 주유 후 도로를 횡단하다 승용차와 충돌하여 경골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31. 이 사건 재해가 퇴근 중의 사고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한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으며, 출·퇴근 수단의 선택 및 방법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근무장소는 고성군청으로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라는 출장명령을 막고 임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고, 만일 퇴근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당시 지시된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할 수밖에 없었으며, 퇴근방법 및 경로가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6.경부터 고성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로주변 제초작업, 노점상 단속, 제한차량 단속, 야생동물 사체처리, 노상적치물 제거 등의 도로 유지관리작업을 해 왔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데, 근무시간 이외에도 긴급하게 도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경우 보수창고에 집결하여 도로보수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의 성격 및 현장위치에 따라 도로보수원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귀가하는 경우도 있었다.(3) 원고는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군청으로 통근하였는데, 집에서부터 군청까지 적합한 대중교통수단은 없었다.(4) 2009. 6. 3. 17:30부터 18:00 사이에 ○○마을 부근 군도 18호선 도로변에 노상 적치물이 있다는 민원신고가 접수되었고, 담당자로부터 적치물 제거 지시를 받은 도로 보수원 반장 소외1은 원고의 집이 현장과 가깝다는 이유로 퇴근 중이던 원고에게 적치물 제거 지시를 내렸고,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현장에 출동하여 18:30부터 19:30까지 사이에 적치물 제거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19:50경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의 발생장소는 적치물 제거작업 현장에서 원고의 집까지의 최단경로상에 위치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증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먼저, 이 사건 재해가 출장 중의 재해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주된 업무수행장소가 ○○군청이 아니라 ○○군 관내 도로 전역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수행한 적치물 제거가 통상적인 업무수행장소 밖에서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재해가 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 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 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참조).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군도 18호선 도로변의 적치물 제거를 위해 현장으로 갈 때 도로보수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게 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이 원고의 집이 적치물 현장으로부터 가깝다는 이유로 퇴근 중이던 원고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고, 도로보수차량의 이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은 원고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할 것을 기대하고 적치물 제거를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도 적치물 제거의 긴급성, 현장 접근에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에는 현장에 출동하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는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거나 통상적인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로 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고, 그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이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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