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4.부터 ○○특별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관 ○○근로사업으로 ○○회관 목욕탕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10. 4. 10. ○○○○의료원에서 우측 주관절부 봉와직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6. 28. 원고에게 "탕 내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근무환경 자체가 봉와직염을 호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봉와직염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습한 작업환경과 상이용사 등 각종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관 목욕탕 안에서 청소작업 등을 하면서 균에 노출되어 가려움 증상이 발생하고 상처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용(가) 원고는 2010. 1. 4.부터 ○○특별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다.(나)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회관 목욕탕에서 근무하면서 09:00에 출근하여 탈의실, 신발장, 휴게실, 헬스장 및 복도, 화장실(2개) 등 지하층 전체에 대한 정리 · 청소업무를 하였고, 16:00부터 목욕탕 청소 업무를 하고 18:00에 퇴근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의료원)○ 초진 소견서: 우측 주관절부 봉와직염, 우측 팔꿈치 부위를 손톱에 긁힘으로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4. 14. 수술 후 현재 외래통원 치료 중이다.○ 주치의 소견서 : 상기 55세 남자 환자로서 우측 주관절 통증으로 2010. 4. 10.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 검사상 '우측 주관절 농양'이라는 진단 하에 2010. 4. 1.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증세 호전되지 않아 2010. 4. 14. 우측 주관절에 대한 절개 배농술 및 변연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2010. 4. 20. 퇴원예정으로 안정 및 추시를 요한다.○ 사실조회 회신- 봉와직염의 이환 가능성이 높은 온도대 · 습도대를 정하는 것은 각 개인의 면역력의 차이로 사람마다 다르고 정확한 온도대 · 습도대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없다.- 보통 목욕탕에 있는 습도 및 온도는 세균이 잘 서식할 수 있지만 봉와직염은 무조건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는 없고 각 개인의 전신 상태와 면역력의 차이 및 기존 내과 질환 등의 유무로 좌우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 자문의 1 : 원고는 ○○회관 목욕탕에서 09:00-18: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업무는 탈의실, 신발장, 휴게실 및 복도, 화장실 등 정리 및 청소업무, 목욕탕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세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원고가 목욕탕의 관리 및 청소업무를 하고 있으나 환경 자체가 봉와직염을 호발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업무로 탕 내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제한적이며, 봉와직염의 원인이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 : ○○회관의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원고는 정리,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긴팔을 입고 근무하였으며 팔꿈치 부위가 가려워 긁은 적이 있는 후부터 증상이 악화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봉와직염은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되는 질환으로 업무로 인한 직업적인 원인 제공이 없었으며 근무형태 또한 질병을 일으킬만한 요건도 아니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렵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탕 내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근무환경 자체가 봉와직염을 호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봉와직염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이 사건 상병은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가려움증이나 상처의 악화가 목욕탕 작업환경에서 유발되었다고 추단 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② 봉와직염의 이환 가능성이 높은 온도대 · 습도대를 정하는 기준은 없고, 나아가 봉와직염이 보통 목욕탕에 있는 습도 및 온도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고, 각 개인의 전신 상태와 면역력의 차이 및 기존 내과 질환 등의 유무로 좌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③ 상이용사 · 참전용사가 이용하는 목욕탕이 봉와직염의 이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