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3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구청의 ○○근로사업(2009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2009. 6. 1.부터 ○○초등학교에서 계단 및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였는데, 2009. 6. 10.경 세척액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눈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의료원에서 '양안건성안증후군, 양안각결막염,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9. 12. 7.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6. 10.경부터 ○○초등학교에서 세척액을 사용하여 유리창 닦는 작업을 하다가 세척액이 눈에 들어가기도 하고 힘든 계단청소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9. 6. 1.경부터 ○○초등학교에서 유리창 등을 닦는 업무를 하였고, 주 5일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근무시간은 07:40부터 16:40까지이며,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 정도이다.(나) 원고는 2009. 6. 26. 오후 눈의 통증이 심하고, 우반신쪽으로 이상증세가 있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각막 염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9. 7. 24. ○○○○○의료원에서 눈 검사 및 뇌 MRI 촬영결과 우측 전두부 뇌경색 등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다) 한편 원고는 2007년경 각결막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료원)현기증 및 구역반사감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내원시 촬영한 B-MRI상 우측 전두부 뇌경색 소견 보여 약물치료 시행하였음(나) 피고 자문의① 안과 : 스프레이 청소작업에 의한 각결막염으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으나 2009. 7. 10. 이후 발생한 안 증상은 뇌경색으로 인한 신경감각저하로 올 수 있는 것임② 산업의학과 : 양안건성안증후군은 일시적 각결막염으로 발생하지 않고, 뇌경색은 개인적 소인에 기일할 가능성이 높음③ 신경외과 : 2009. 8. 3. 두부 CT에서 우측 전두엽부위 뇌연화증 소견 보이나 일반적 뇌경색 보다는 이전의 뇌출혈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기 전에도 각결막염 등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청소업무 등을 하면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위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세척액이 원고의 눈에 들어갔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음주, 고령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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