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0. 6. 1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박의 정비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12. 4.경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번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을 받아 2008 12. 8. 추체제거술 및 기구 고정술을 시행받고, 2009. 2. 28.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가, 2009. 12.경 다시 ○○○병원에서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2009. 12. 29.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10. 1. 18.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 추간판 탈충증, 경추 제6번후종인대 골화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작업력은 경추부위에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선박의 정비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는데, 선박의 정비라는 것이 엔진이 들어 있는 좁은 선실에서 몸을 구부리고 필요에 따라 목을 한쪽 으로 빼서 장시간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번번하였고, 중량물을 분해·정비하는 일과 철판 용접작업 등이었으며, 선박들의 정박시간이 짧아 철야작업을 수시로 하였고,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행해 중에도 정비작업을 수행하거나, 외국에 입행한 선박에 대하여도 출장을 가서 정비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는 정비팀이 4명으로 늘어나 원고가 정비반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 회사 소속의 선박이 늘어나 작업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었다.(2)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7.경부터 조금씩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을 느꼈고 업무량이 과중할 때면 손발이 저리고 목이 뻐근하는 등 자각증상의 횟수가 늘어났는데, 2008. 12. 1. 목에 심한 통증을 느낀 나머지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번 후종인대 골화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8. 병원에서 추체제거술 및 전방고정술 등의 시술을 받은 뒤 2009. 12. 후경부 통증과 양측상지 방사통이 재발되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다시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9. 수핵탈출증 시술을 받았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5, 7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 중 아래 인정사실과 다른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1) 원고의 작업내용(가) 원고는 2000. 6. 1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선박의 정비작업을 수행하면서 통상 엔진이 들어 있는 기관실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작은 기관실의 크기가 가로 7~8m, 세로 15m, 높이 7~8m 정도의 크기이고, 큰 기관실의 크기는 가로 20m, 세로 30m, 높이 15m 정도의 크기이며, 통상 수리할 부품을 엔진에서 분해하여 들어서 이동한 후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와 같은 작업 도중 엔진이나 무거운 부품을 선박에 분해하거나, 이를 이동·수리하기 위하여 목을 한쪽으로 빼거나 천장을 보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몸을 구부리면서 목을 약간 비스듬히 들어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① 피고의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제5호증의 1, 2)- 최초내원일자 : 2008. 12. 4.- 내원경위 : 본인 진술에 의하면 2~3년 전부터 목이 아파 목을 들기가 힘들었음.며칠 전부터 목의 통증이 심해지더니 2008. 12. 2. 자고 일어나서는 왼팔 마비가 오고 손도 못될 정도로 아파 ○○병원에서 검사 후 전원하였음.- 내원당시 상병상태 : 목 뒤가 우리하게 아파 목을 들기가 힘듦. 만지기만 해도 살갖이 따갑고 쓰려서 눕기가 힘듦. 양쪽 어깨도 마찬가지임. 왼팔 상박 바깥쪽으로 당시 우리하게 아프고 쓰리고 따가워 만지지를 못함. 왼팔과 왼손에 힘이 없음. 밤에 잠을 못 잠.- 후종인대 골화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인대에 석회화가 진행되어 발생되는 기왕증으로 판단하고 있음.- 신청 구간에 골화증의 소견이 있는지 : (경추) 제3-4-5 간은 -후종인대 골화증이 없었음.- 후종인대 골화증이 다른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종합소견 : 원고는 후경부 통증과 좌측상지의 방사통 및 좌측상지의 운동마비를 주소로 2008. 12. 4. 본원에 최초 내원하여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제6번 후종인대 골화증의 진단 하에 2008. 12. 8. 추체제거술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받았고, 2008. 12. 22. 퇴원하여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하다가, 2009. 12경 후경부 통증과 양측상지의 방사통이 재발되고 악화되어 본원에 다시 내원하여 제반 검사상 경추 제 3-4번간의 수핵탈출증이 발견되어 2009. 12. 29. 경피적 내시경레이저에 의한 수핵제 거술을 시행받고 입원하다가 2010. 1. 5. 퇴원한 자로 수술 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②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디스크의 탈수 현상과 섬유륜의 퇴행성 변성이 누적 되어 변성이 된 디스크가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서 속에 있던 수핵이 섬유테를 뚫고 나오면서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바, 원고의 발병 원인도 동일하게 보야야 할 것임(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 경추 제3-4번간의 척추 주위에는 골증식체, 골극, 후종인대 변화 등의 퇴행성 병변이 보이지 않으나, 경추 제5-6번의 척추 주위에는 골증식체가 있고, 인대 골화도 있고, 골극도 있고, 현재 나이에 비하여도 퇴행성 병변이 더 많이 진행되어 있음.- 통상 후방인대 골화증과 척추강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되 체질 원인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과는 직접 인과관계 없으나 척추강 협착증을 유발하는 골극과 같은 퇴행성 변성이 발생되어 진행될 때 추간판도 같이 퇴행의 변성이 온다고 보며, 이러한 추간판의 퇴행이 선행되어야 가벼운 충격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임. 척추손상의 경우 여타의 병변이 동반되어 압박 되어진 척수에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서서히 진행된 골화증이나 척수강 협착증에 의하여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조금씩 아프다가 갑자기 증상이 심해진 시점이 있는바, 퇴행성 변성이 진행되던 차에 추간판 탈출이 동반 되면서 통증이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사료됨.-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과 제3-4번간 추간판 탈출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됨.- 골극, 석회화 변성 같은 골화 병변(경성 조직)과 수핵 같은 연성조직은 CT에서 더 뚜렷이 구분되는데, 원고의 수술 전 CT검사(2008. 12. 4.)에서 제5-6번 사이 경추분절의 영상에서 골극과 인대 골화 병변 외에 이와 구별되는 연성의 수핵 조직이 관찰되며, 골화 변성은 오랜 시일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것 이므로 체질적 요인과 퇴행성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연성 디스크의 탈출은 단순 퇴행성 변성이 아닌 재해로 인한 탈출이라고 보여짐.(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주요작업 동영상에서 중량물 이동작업이라 주장하나, 중량물 이동의 경우 하중은 주로 허리쪽에 부가되며 목 부분에 부가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8. 12. 3. 경추 단순 X-선 사진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간격의 감소, 뚜렷한 퇴행성 전방 골극, 연골하 경화소견 및 경추 제5-6번간 중점의 후만곡 소견이 있음.- 경추 CT(2008. 12. 4.) 및 MRI(2008. 12. 3.) 소견을 종합할 때, 경추 제2-3번간 추간판 중심성 팽윤, 중심 제3-4번간 중심성 경도의 추간판 돌출, 경추 제4-5번간 우측 구상관절 비후 및 경도의 퇴행성 후방골극, 중심성 현저한 후종인대 골화와 동반된 중심성 좌측의 추간판 돌출, 경추 제6번 후종인대 골화 소견이 현저함.- 이는 작업과정의 작업력과 무관한 체질적 요인, 일상적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보며, 작업력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이나 직업병으로 보기는 어려움.(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CT 및 MRI 등 검사에서 경추부에 신청 구간을 비롯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특히 경추 제5-6번간에 심한 양상이고 후종인대 골화증도 동반되어 있는 소견으로 이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는데,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 작업 동영상자료 등에 의한 작업력 확인·연령·경력·요양신청경위·차트기록 등 소속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고려할 때 작업력으로 인하여 경추 부분에 동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력은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임.(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병원 신경외과 전문 소외1)- 2008. 12. 3. 및 2009. 12. 29. 경추 MRI와 2008. 12. 4. 경추 CT상 경추 제3-4번 간 및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제6번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 관찰됨.-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척추간판의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간 상태로 주로 퇴행성 변화나 외상이 원인이 되고,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체 후연을 따라 후종인대가 이상 골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추간판의 변성, 체질, 유전적 요인 등이 관여한 것으로 생각되며 발병 원인은 외상과는 무관함.-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에 경도의 연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고, 골극과 구상척추관절 비대 소견, 연골하 경화소견 등 다양한 되행성 병변과 같이 관찰되므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의 가능성이 높음. 그 정도의 추간판- 탈출증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동반된 퇴행성 변화를 고려해 보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 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45세의 남자로서 경추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②원고의 후방인대 골화증은 체질적 원인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데에 운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는 물론 법원의 감정의도 대체로 일치된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추간판 탈출증은 외부적이 충격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치의 소견도 있으나,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다양한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경도의 연성 추간판 탈출로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이고, 피고의 자문의도 대체로 이와 같은 소견인 점, ④ 원고의 작업내용 중 경추부위에 다소 부담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선박정비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원고의 작업내용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작업이 경추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경추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경추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고정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 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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