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6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의 공공근로자로서 2010. 2. 23. 11:40경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소재 면목교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4. 20. 피고에게, '원고가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서울특별시 ○○○○ 소속으로 09:00부터 18:00까지 공공근로를 하였는데,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 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1. 4.경부터 서울특별시 ○○○○의 공공근로자로서 공중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였다.(2) 서울특별시 ○○○○ 소속 공공근로자의 경우 점심 식사는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근처의 식당에서 또는 집에서 하는 등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승용차와 부딪쳤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과실 비율은 80%,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이다(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일어난 사고이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수술을 받았다.[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일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서울특별시 ○○○○ 소속 공공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와서 먹거나 근처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일어난 것인데다가 원고가 임의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일어난 사고이며, 공공근자로자의 경우 반드시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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