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13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조기환기시스템 현장관리팀에서 전기시운전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2. 4. 귀가한 뒤 다음날 새벽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후 진료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9. 12. 3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 원고의 흡연력 및 비만 등이 확인되고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1주일 이내 단기간의 과로, 장기간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 등이 적어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운전관련 업무조율 및 시운전 인원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던 중 2009.10.경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팀장, 과장, 공정기사, 작업반장 등이 일시에 퇴사하였음에도 인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혼자서 남은 일을 감당하느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당시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동업하느라 2억 원을 떼이고, 회사의 요구로 1억 여원을 회사에 빌려주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하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나. 원고의 근무내용 등(1) 원고는 2008. 5.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 5일, 평일 09-17시까지 근무하고(점심 12-13시, 휴게 오전오후 각 10분), 업무는 시운전 관련 업무조율, 검사수행 및 인원배정, 타부서와 업무조율, 입찰계약(견적)을 담당하였다.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간은 7일 중 5일 근무하였고(토, 일 휴무) 그중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이었으며, 발병 3개월간 연장근로시간은 2009. 9. 한달간 2시간, 같은 해 10. 한달간 3시간, 같은 해 11. 한달간 18시간, 같은 해 12. 4일간 3시간이었다.원고가 근무하던 업무에 관하여 가격이 저렴한 경쟁업체에서 입찰을 독점하게 되어 소외 회사는 해당 분야를 정리하게 되었고, 거래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2009. 2. 부터 2009. 8. 까지 단계적으로 퇴직하였고, 원고 외 2명이 남은 업무를 담당하였다.소외 회사는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2009. 9.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억 6,500만 원을 차용한 뒤, 2009. 11. 19. 4,800만 원, 같은 해 12. 15. 1억 2,240만 원 등을 변제하였다.(2)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2008. 4. 건강검진결과에도 혈압 130/89mmHg이고 의사소견은 간기능관리(금주, 간기능 주기적 검사)'였고, ○○○○병원 에서 고지혈증 확정판정받았으며(경과기록지상 콜레스트롤 235, TG 81, HDL 54, LDL 167 등), 음주는 주당 3-4회로 1회당 소주 2-3병이고, 흡연은 하루 1.5갑의 25년간 흡연력이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등○ 급성뇌경색에 의한 좌측 상하지의 수의적 움직임 전혀 없어 보행불가능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환자로 추후 지속적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함.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심혈관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켜 CVA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통계적 보고 역시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부속한방병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알 수 없음. 기존질환 없음(○○○○병원).(2) 피고 자문의 등○ 두부 MRI에서 우측 뇌기저핵부분, 우측 대뇌반구에 급성 뇌경색에 의한 신호음 영 확인되는 상태로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 확인 요함(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질병으로 보는 것이 적정함, 원처분지사 자문의).○ 원고의 흡연력 및 비만 등이 확인되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1주일내 단기간 의 과로, 장기간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 등이 적어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3)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협회)대부분 뇌혈관질환은 발병의 전제조건인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동맥경 호, 당뇨, 동맥류 등)이나 위험요인(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고지방 고염 고당식, 운동부족 등)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됨. 남성에서 이들 요인의 인구기여 위험도는 고혈압이 19.9~30.5%, 흡연이 26.5%, 비만이 6.6~23.5% 등으로 나타남.촉발요인으로는 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부담, 기후의 급격한 변화, 배변, 입용, 과시 등 혈압의 갑작스런 상승 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 만성적 피로, 흥분,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으며 업무와 관련한 촉발요인으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물리적, 화학적 환경요인)나 교대작업, 좌식작업, 운전, 야간작업, 만성적인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음.최근 2011년 Social Science&Medicine에 발표된 Akizumi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업무적 요구도가 높으며 자율성이 낮은 남성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하여 3배 가량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10년 Stroke Journal에 발표된 Guiraud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군에서 뇌경색의 위험이 3.9배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음주 및 흡연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고지혈증 또한 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구체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산재보험법상 기여도로 평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 유무로만 작업관련성을 평가하므로 그 기준에서 볼 때 촉발 요인으로 생각되는 급격한 스트레스나 뚜렷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거제지사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 이 법원의 대한의 사협회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 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근무하던 업무파트가 경쟁업체의 출현으로 사실상 정리단계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어 남은 업무를 담당 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08.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원고의 근무상황이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만큼 과중한 업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② 인원이 감소한 것은 거래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업무가 감소한 탓에 기인한 것이어서 퇴직한 직원의 업무가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남은 직원이 원고 이외에 2명이 더 있었으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하루 평균 미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토 일요일에는 대부분 휴무였던 점, 여기에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⑤ '음주 및 흡연은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이고, '고지혈증' 또한 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게 그와 같은 위험인자가 상존해 있었던 점, ⑥ 감정촉탁결과 산재보험법상 기여도로 평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 유무로만 작업관련성을 평가하므로 그 기준에서 볼 때 ,촉발요인으로 생각되는 급격한 스트레스나 뚜렷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