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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21. 피고에게,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9. 9. 12:00경 예냉실로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목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경추 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18.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재해 경위상 경추부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2003년부터 치료받은 병력을 감안하면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설령 원고에게 기존 경추부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 수행으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2007. 4.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도축라인 등급보조, 세척 및 예냉실 번호 수정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이고, 2시간 작업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였으며, 토·일요일은 휴무였고, 추석, 설 명절 전 4-5회 1~2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다.다) 원고의 도축라인 등급보조 업무는 컨베이어 라인을 타고 이동하는 도축된 소, 돼지(1일 500~600두)에 나무젖가락에 잉크를 묻혀 번호를 쓰는 작업으로 1일 2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원고의 신장과 작업장 컨베이어 라인의 구조상 눈높이에서 약 20도 정도 목을 뒤로 젖히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원고의 도축라인 세척 업무는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컨베이어 라인을 타고 이동하는 도축된 소, 돼지(1일 500~600두) 내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1일 2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서 있는 자세로 위쪽으로는 약 30도 뒤로 젖히면서 작업을 하고 아래쪽으로는 약 45도 정도 목을 굽히면서 내부 세칙작업을 수행하였다.마) 원고의 예냉실 번호 수정 업무는 예냉실 매부에도 도축번호가 잘못 기재된 소, 돼지를 골라 번호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일주일 평균 10회, 1회당 10~30분 정도 소요되었다.2)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03. 3. 23. ○○의료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고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내원 3일전 잠자고 난 뒤 post neck pain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음), 2003. 3. 24. 및 그 다음날 ○○내과의원에서 '목 부위 (근긴장) 통증'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09. 9. 15. ○○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1주일 전 slip-down injury 후 Headache 있어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그 후 원고는 2010. 3. 14. ○○대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0. 3. 30.경 ○○○○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후궁 반절제술'을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병원2009. 7.경 넘어진 이후 설명절 무렵 무리하게 일한 후 통증이 발생하였고, 참기 힘든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부 MRI 검사상 4-5번, 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 있으며 수술시에 심각한 추간판 탈출이 확인됨.(2)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재활의학과이 사건 사고와의 기여도는 20-30%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은 10% 정도로 추정됨.나) 피고 측 자문의환자 재해일 이전부터 경추부 통증으로 꾸준히 진료받은 병력 있는 점, 경추 MRI에서 다른 부위에도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점, 수상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 첨부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피감정인은 재해일 및 입사일 이전부터 경추부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점과 수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감정인에게 발생한 경추 4-5번 및 5-6번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010. 3. 14. 촬영한 경추부 MRI상 경추 4-5 및 5-6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그 외 제3-4경추에도 추간판 탈출이 있음. 경추부 MRI상 퇴행성 소견이 있음. 추간판 신호강도가 감소해 검게 보임.○ 원고는 2009. 9. 9. 살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경추부 MRI상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소견이 확인되는지 : 급성 외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 후방급성인대 손상이 없고 관절의 탈구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2009. 9. 9. 재해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급격한 악화로 일어날 부분이 아님.[인정근거] 갑 3 내지 7호증, 을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부터 목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아 온 점, ②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작업 자세가 목 부위에 다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고가 근무한 기간 및 하루 평균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그 외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요양신청경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을 얻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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