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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2. 4. 이 사건 사업장에 지정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 중에 포함되어 있던 스테이플러 침에 의하여 혀와 목 안쪽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이로 인하여 설암, 경부 림프절 전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6.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입안 상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전적 소인, 경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와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휴게 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라도 식사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스테이플러 침에 의한 상처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 부위가 병변된 후 용종이 발생하였고 위 용종이 악성종양으로 발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입 안의 상처 발생 경위 및 경과(가) 이 사건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들의 점심식사를 회사 인근의 ○○○○휴게실에서 제공하였다.(나) 원고 2010. 2. 4.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파래무침에 포함된 스테이플러침에 의하여 입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다) 원고는 2010. 2. 16.부터 위 상처에 대하여 ○○이비인후과, ○○○이비인 후과, ○○○내과의원에서 '재발성 구강 아프타', '설염', '기관지염', '상세 불명의 중이염'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았고, 2010. 5. 19.경 ○○○대학교 ○○○○병원에서 조직 검사 결과 '설암' 로 진단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 (○○○○○의학원)○ 좌측 구강내 병변을 주소로 타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회사 급식시 이물질 섭취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흡연이나 유전적 소인과 관계가 있고, 단순한 입안 상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다) ○○○○○○○위원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암의 발병과 입안 상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전적 소인, 경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 국립암센터○ 설암을 포함한 구강암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만성적인 음주, 바이러스 감염, 만성적인 자극, 불량한 구강 위생, Plummer-vinson 증후군이 거론되고 있으며 입안의 상처가 암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접해 본 경험이 없다.○ 구강 내에 발생한 궤양이 낫지 않고 2-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이를 뽑은 후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에는 설암을 포함한 구강암일 가능성이 있다.○ 저작시 혹은 기타 다른 연유로 인하여 혀에 상처가 나는 사건이 확률적으로 희귀하거나 매우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 암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강암과 그에서도 일부분인 설암의 발생 빈도를 볼 때 만약 연구 결과 일회성 상처의 악성 전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률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라) ○○○○협회○ 정상적인 구강 점막에 외상 등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상처(열상)는 단시간 내에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보이며, 충치나 보철물, 의치 등 만성적 자극에 의한 궤양, 구강 내 궤양성 염증 질환 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는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2010. 2. 4. 외상을 받은 직후의 혀의 상태가 어땠는지, 즉 단순한 찰과상 또는 열상인지, 궤양성 병변이 있었는지에 대한 소견이 없어 판별하기는 힘드나 스테이플러 침을 씹는 것만으로도 2-3cm가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3월-4월 진료기록들을 보면 혀의 궤양성 병변에 대하여 투약 및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치유가 잘 안되었고 조직검사를 권유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정상적인 혀였다면 이미 치유되고도 남을 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혀에 뭔가 이상 소견이 있었지 않았나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혀의 염증성 궤양은 통증이 심해 본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악성궤양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환자의 경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왕의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병변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지 않았나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암센터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 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 3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스테이플러 침에 의한 상처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① 악성궤양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스테이플러 침을 씹는 것만으로도 2-3cm가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구강 내에 발생한 궤양이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것은 구강암의 대표적 증상인 점, 원고는 2010. 2. 4.경 입안에 상처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 10.경 ○○○내과의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2. 4.경 이미 암적인 병변이 있었고, 스테이플러 침에 의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은 것은 암적 병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② 입안에 받을 상처가 암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의학적 연구는 없고, 연구 결과 일회성 상처의 악성 전환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률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정상적인 구강 점막에 외상 등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상해(열상)는 단시간 내에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③ 회사 급식시 이물질 섭취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인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입안의 상처로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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