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0구단2097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2호 결정 취소 및 장해급여 21,234,670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5. 1. 입사한 피고의 직원(산재심사실 일반직 3급)으로서 2007. 12. 7.부터 같은 달 8.까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콘도에서 실시된 '○○○○○○○ 워크숍'에 참가하였고, 그 세부일정에 따라 2007. 12. 8. 11:30경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바위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미골 골절과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1. 9. 피고로부터 미골 골절과 요추부 염좌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2. 10.부터 2008. 1. 24.까지 46일 동안 ○○정형외과의원 및 ○외과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08. 1. 24.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08. 1. 25.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면서 장해등급 제11급 5호(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 서울지역본부가 2008. 2. 19. 피고에게 '미골 골절에 따른 장해등급결정'에 대해 질의를 하자, 피고는 2008. 3. 18. "'분절운동성이 전혀 없는 미골 골절의 경우, 미골은 해부학적으로 척주에 속하나 척추를 비롯한 신체골격 유지나 기능에 관여하는 바가 전무하거나 미미한 구조물로서, 동통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의학전문가들의 일치된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미골 골절에 대해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골절부 동통의 정도에 따라 '국부 신경계통의 장해'를 준용하여 장해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회신하였다.라. 이에 피고 서울지역본부 공상심의위원회는 2008. 3. 21. 장해등급 제14급 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고(○○○○지사장)는 2008. 3. 26. 원고의 장해상태를 상병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14급 9호로 결정하였다.마. 원고는 2008. 4. 1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8. 5. 20. 미골 골절의 전위(2조각) 및 불유합으로 인해 국부에 완고한 동통이 남은 상태라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9호 결정을 취소하고 제12급 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하였다.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8. 2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21,234,670원을 지급받았다.사. 그 후 2010. 2.경 피고의 감독기관인 노동부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피고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2010. 3. 5.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 직원에 대한 산재판정과 관련하여 산재요양 승인업무의 적정성, 공상심의위원희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 '2010. 5. 4.자 X-ray 판독결과 골절 여부도 불분명하고, 통상 골절은 최소한 3개월이 경과된 후 장해를 판정함이 타당하나, 원고의 경우 미골 골절로 요양한지 45일 정도 경과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한 것은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정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정하였다'는 이유로 부적정하므로 피고에게 조속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라고 통보하였다.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11. 직원산재요양적정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증상고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미골 골절의 확진여부도 불확실하고, 수상 후 45일만에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정한 것은 장해판정시기가 너무 빨라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은 부적정하다고 의결되었다.자. 이에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2호 결정을 취소하고, 장해급여 21,234,670원을 회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① 원고는 미골 골절에 대한 증상이 고정된 이후 장해보상청구를 하고 장해등급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은 정당하다.② 설령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피고측에서 증상의 고정여부나 치유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그 책임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고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고,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③ 피고의 산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공상처리규정에도 없는 '직원산재요양적청성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장해상태 고정여부를 심사한 것은 공상처리규정에 위반된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외과(주치의)의 2008, 1. 24.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미골 골절○ 치유일(상병이 완치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 2008. 1. 24.○ 원고는 상병명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이 없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 장해상태 : 척추인 미골이 골절된 경우로 골절된 미골이 유합되지 아니한 상태로 증상이 고정되어 수상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사료됨(2)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협회에서 발간한 진단서 작성지침(2003. 3.) 중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상병별 치료기간'이 있는지 여부 : 있음○ 미골 골절의 경우, 위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에 따르면, 경도일 때는 3주의 고정기간이, 중등도일 때는 4주의 고정기간이, 고도일 때는 5주의 고정기간이, 치료 종결까지는 6주의 기간이, 재취업까지 10주의 기간이 각 필요함(3)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미골 골절의 경우, 경도일 때는 3주간의, 중등도일 때는 4주간의, 고도일 때는 5주간의, 치료 종결까지는 6주간의 각 고정기간이 필요함○ 제출된 자료상 방사선 사진이 없어, 원고의 미골 골절 정도가 경도, 중등도, 고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힘듦○ 치료종결까지는 골절의 유합이 관찰되는 약 6주간의 고정(안정)이면 되지만, 증상이 고정되는 기간은 약 3개월(12주) 정도로 판단됨○ 제출된 필름을 볼 때 원고의 병명은 미골 골절임○ 미골 골절의 치료방법은 통상적으로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이고, 증상의 고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림○ 원고의 경우, 미골 골절에 대하여 안정가료와 약물치료, 물리치료 시행함○ 제출된 마지막 방사선 사진인 2008. 1. 22. 시행한 방사선 사진상 골질 유합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장래에 유합되지 않는 상태라고 확진할 수 없음(4)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치료종결 시점은 유합이 종결된 시점과 같을 필요는 없음. 일반적으로 유합이 관찰되고 진행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이나 일반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치료종결 시점으로 볼 수 있음○ 2008. 1. 22. 당시 원고의 골절이 유합될 확률은 50-60% 정도로 예상됨○ 수상 후 6개월이 지났으면 증상 고정으로 볼 수 있음○ 2010. 5. 4.자 방사선 사진상, 미골 골절 부위에 전위가 있어 유합되지 않은 불유합 상태에서 증상 고정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의 2, 갑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게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미골 골절의 경우 증상의 고정에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고, 2008. 1. 22.자 방사선 사진상 골절 유합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장래에 유합되지 않는 상태라고 확진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2008. 1. 24. 당시 미골 골절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아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골 골절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노동부의 감사결과와는 달리 미골이 골절된 점, 미골 골절의 경우 통상 치료종결까지 6주의 고정기간이 필요한데, 장해보상청구 당시 원고는 46일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여 6주를 경과한 점, 특히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건 사고 후 5개월 이상 경과하여 거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8. 1. 24.자 장해 진단서 작성 당시와 2010. 5. 4.자 방사선 사진 촬영 당시의 장해 상태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협극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안정 가료와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계속 하더라도 2008. 1. 24. 당시 미골 골절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측에서 증상의 고정여부나 치유일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를 원고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원고가 입을 인사상 불이익 등이 막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해 등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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