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09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6239,2심【주문】1.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7. 14.부터 재단법인 ○○○ ○○○○○○협회 목장사업부에서 소에게 사료를 주고 축사를 청소하는 등의 일을 해 왔는데, 2009. 4. 26. 11:21경 축사 청소 중 비거세(非去勢) 수소로부터 공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진탕, 상악 좌측 측절치 아탈구, 제2, 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좌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되었고,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 신청이 승인되어 요양을 받아왔다.나. 원고는 2009. 10.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MRI상 외상성보다는 퇴행성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이라 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1. 19. 및 2010. 6. 4.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원고는 2009. 4. 26. 11:21경 축사 청소 중 흥분상태에 있던 육중한 비거세(非去勢) 수소에게 들이받혀 넘어진 후 소의 앞발에 머리, 얼굴, 어깨, 허리, 다리 등의 여러 부위를 밟히고 차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근처에서 작업 을 하던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소를 겨우 떼어 내고 원고를 빼내어 소방서 구조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2007. 8. 10. ○○○○○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주로 위 병원 그 밖에 ○○의원, ○○○○○요양병원 등에서 어깨 부위의 유착성 피막염, 원발성 관절증, 상세불명의 관절염,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활막염 및 건초염 등으로 17회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머리, 얼굴, 어깨, 허리, 다리 등 여러 부위의 부상과 관련하여 '뇌진탕, 상악 좌측 측절치 아탈구, 제2, 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좌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병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2009. 4. 28. 다리 수술을 받는 등 같은 해 7. 17.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 직후부터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다른 환자들에게 목과 어깨가 아프고 손이 저리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무렵 의료진에게도 자주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다.㈑ ○○○○병원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위 수술 후인 2009. 5. 20. 왼쪽 어깨 통증(Lt. shoulder pain)을 호소하였다. 같은 달 23. 다시 같은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염좌나 긴장'으로 의심된다(R/0 sprain or strain shoulder pain)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원고가 같은 해 6. 10. 왼쪽 어 깨 부위의 방사통(Lt. shoulder radiating pain)과 함께 목 부위의 통증(neck pain)을 호 소하여, 이에 대하여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평가(assessment : C-spine HNP) 아래 물리치료 및 경추견인술(PTx. cervical traction)이 시행되었다. 원고는 같은 달 13. 이후 목 통증 외에 양측 어깨 부위의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7. 8.경 오른쪽 어깨 부위 통증에 대하여 '피막염'의 평가(assessment : Rt. shoulder capsulitis) 아래 통증클리닉과의 협진을 통해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9. 7. 17. 퇴원하였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 전 ○○○○○의원 등에서의 어깨 부위 진료 내역은 본원 진료시 원고가 호소한 어깨 통증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됨.○ 경추의 변성 변화 등의 이상시 어깨 부위에 방사통이나 연관통이 생길 수 있음. 일반적으로 손상이 발생하면 그 당시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고 손상 후 수일 이내 증상이 나타남.○ 원고는 2009. 5. 20.부터 경부 및 좌견관절부 통증을 호소하여 투약, 물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통증클리닉에 의뢰함. 내원시 복부 CT 이 외에 CT, MRI촬영을 한 적은 없음.㈏ 원고 주치의 (○○○병원)축사에서 소에 여러 번 받혀 다친 후 과거 병력 없이 이 사건 상병으로 경추부 동통 및 양상지 방사통이 생겼다고 함. MRI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경과 관찰 중인 환자로 증세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 요함. 퇴행성 질환이 보편적이나 과거력이 없었고 외상 후 상기 소견이 발병.㈐ 피고 자문의1) MRI상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외상성이라기보다는 퇴행성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임.2) MRⅠ소견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이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란 경추간판 내의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이나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임.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며 간혹 외상에 기인하기도 함. 이 사건 사고도 원인이 될 수 있음.○ 이 사건 사고로 머리와 목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음.○ 2009. 7. 이자 통증클리닉 협의진료기록상 '입원기간 도중 좌측 어깨 통증 호소'하였다는 기재가 있음. 좌측 어깨 통증과 이 사건 상병은 관련이 있음.○ 원고는 2007. 8. 10.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여러 차례 같은 부위의 유착성 피막임 건초염, 관절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삽질 등으 로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수 있다 판단됨. 그러나 위 각 어깨 부위 질병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MRI소견상 추간판 간격의 감소나 디스크 시그널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됨. 단,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목보다 먼저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음. 경추 3-4번이나 4-5번 추간판 장애가 있으면 경추 제4, 5번 신경근 압박으로 인해 어깨나 상박의 외측에 통증이 있을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 1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목 부위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강한 외부적 물리력에 노출된 결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정도, 이미 승인된 상병의 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부에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의 상당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이틀 만에 이루어진 다리 수술 직후 같은 병실의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진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 사건 상병 중 가장 긴급한 처치를 요하였던 '좌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에 대한 응급 수술이 진행되고, 이어 '제2, 3요추 우측 호2돌기 골절' 등의 외상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와 장악 좌측 측절치 아탈구'에 대한 치과 진료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처치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진료기록에 기재된 원고 의 어깨 혹은 목 부위 통증 호소 시점이 실제 그 통증의 발생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목 부위뿐만 아니라 어깨 부위에도 신경근의 압박 등을 원인으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목보다 어깨 부위에 통증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견해로 보인다.○ ○○○○병원 입원 치료 당시 원고의 어깨, 목 부위 통증 호소에 대하여, 초기 '어깨 부위 염좌나 긴장 의주의 진단 아래 상당 기간 경과 관찰이 이루어진 후, 목 부위 통증의 호소가 부각되고 어깨 부위 통증도 양측 방사통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 사건 상병 의증(당시 확진을 위한 MRI 등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의 진단 아래 28일 남짓 물리치료 및 경추견인술이 시행되다가,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부각되자 그 부위 '피막염'의 진단 아래 통증클리닉과 협진이 시행되었던바, 이러한 통증의 진행 양상 및 진료 경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어깨 부위에 나타난 통증이유착성 피막염 등의 기존 질환만을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병변이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여 이 사건의 결론에 부합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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