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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단210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22. (주) ○○○에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 1가에 있는 ○○○○ 빌딩 지하 7층 내지 지상 24층의 카펫 진공청소, 유리 청소, 스테인레스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원고는 2009. 10. 23. 오전 근무 후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럼과 편마비 등의 증상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실 질혈종(좌측뇌기저핵), 우측반신마비, 언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2. 6.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과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보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 과정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 경력, 통상의 업무 시간 및 내용원고는 2007. 8. 22. (주) ○○○에 청소원으로 입사한 이래, 2008. 9. 1. 퇴사 후 급여를 더 주는 인근 빌딩청소업체에서 일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그곳을 퇴사하고, 2008. 9. 5. (주) ○○○에 재입사하였다. 원고는 통상 주 5일(매주 목요일, 일요일 휴무) 동안 하루 8시간(06:00~15:00)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 빌딩 지하 7층 내지 지상 24층의 카펫 진공청소, 유리 청소, 스테인레스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약 16명 정도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즈음의 업무 현황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아래 표와 같이 근무 및 휴무하였다.[비고 : 0 표시는 통상의 근무를 뜻함]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2010년0휴무0휴가휴가휴무00휴무00000휴무0000휴무00휴무000휴무00휴무09월00휴무00휴무0000휴무0휴무000휴무00휴무000휴무00휴무00010월0휴무0휴무00000휴무휴무000휴무00휴무000휴무재해일원고는 위와 같은 통상의 근무 이외에 2010. 10. 16., 같은 달 17,. 같은 달 19. 15:00~21:50 사이 하루 4~5시간 정도씩 위 빌딩 외곽에서 외곽반 작업자들과 함께 낙엽을 치우는 일을 추가로 맡아 연장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6.경 청소 중 금연지역인 위 빌딩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일을 게을리 하다가 감독의 눈에 띄어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에도 카펫 및 스테인레스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독의 질책을 받고 그와 언쟁을 벌였다. 이러한 경우 감독은 원고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며 원고를 추궁하곤 하였는데, 원고는 감독에게 밉보여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였다.(3) 병력 또는 건강상태원고는 2007. 11. 24.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혈압측정수치 150/90mmHg) 및 당뇨(혈당측정수치 128mg/dL)의 소견을 보인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위 증상들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약 33년간 하루 약 1갑의 담배를 피워 왔다.(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건강검진 결과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증상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원고는 전혀 위 증상에 대해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흡연력 등의 위험요인도 있었으며, 연장근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를 중증노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휴무일이 충분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유발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 및 장기간의 흡연력이 있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0년 10월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23일 중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을 비롯하여 7일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살펴보아도 84일의 중 23일을 휴무하고 2일간 휴가를 보낸바, 2010. 10. 16., 같은 달 17., 같은 달 19. 등 3일간의 연장근로를 감안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형태, 시간 등의 급격한 변동이나 달리 과로를 초래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감독의 거듭되는 질책 및 해고를 암시하는 야기에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업무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감독과 언쟁을 벌이는 등의 반응 태도를 보면 원고가 상황을 극단적, 비관적으로 받아들인 나머 지 이 사건 상병에 이완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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